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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검사 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기흥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제목: 안전검사 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검사 사업의 목적은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사용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안전검사제도의 실효성제고 및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대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안전검사 대상(12종)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신규 규제대상(35종)에 대한 사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한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l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계 사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l 사업주 설문조사 및 재해분석 등을 통한 현행 안전검사제도의 효과분석 l 안전검사(법 제36조) 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방안 마련 l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노ㆍ사단체 등 이해당사자, 학계ㆍ검사기관 관계자 등) 의견 수렴 l 안전검사 제도 개선방안(조정대상 품목별)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1)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계 사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l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계 사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등에 관한 자료조사 (필요할 경우 방문조사) l 국내제도와 비교 및 분석 (2) 사업주 설문조사 및 재해분석 등을 통한 현행 안전검사제도의 효과분석 (3) 안전검사(법 제36조) 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방안 마련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안전검사 대상 12개 산업기계 품종과 신규 안전검사 대상 35개 품종 등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검사 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1) 국내 산업기계 제조/유통/공급업체 설문 및 사업장 산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가) 조사대상 l 조사대상은 기계, 기구 사용업체 중에서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방문 또는 전화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결정하였다. l 산업기계 제조/유통/공급업체 설문조사: 사업장 50개소이내 l 산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기계사용 사업장 200개소 이내 나) 조사방법 l 방문 또는 전화조사 다) 설문내용 l 안전검사대상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과정 상의 품질과 검정품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안전검사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 하며 l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 현 대상 품목의 범위의 적정성, 검사기관의 검사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 대상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하였다. l 다만, 구체적인 설문은 대상 설비의 확대 필요성과 향후 개선될 안전검사에 국한하여 진행하였다. l 산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관련 구체적인 설문지는 부록 I 참조. (2) 산업기계 관련 재해조사 l 2011년도 기인물별 재해조사 (3) 산업기계 관련 재해원인 상세분석 l 2010년도 연구과제 결과 중 관련내용 발췌 및 상세분석 l 분석결과는 비용-편익분석(규제영향평가)용으로 활용. (4) 안전검사 대상 품종별 비용-편익분석 l 안전검사 대상 품종별 비용-편익분석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여부, 총재해자수 (재해빈도), 사망자수(재해강도), 재해분석에 기초한 안전검사 기대효과, 최근재해 다발 여부 등 5가지 객관적 판단근거와 정책적 판단 등에 기초하여 35개 산업용 기계류 중 신규 안전검사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l 안전검사 대상: 기계톱, 분쇄기, 파쇄기, 인쇄기, 파쇄기(식품기계), 컨베이어, 지게차, 곤돌라, 공기압축기 등 9품종 l 안전검사 검토 대상: 절곡기, 연삭기, 선반, 드릴머신, 혼합기/분석기, 밀링머신, 혼합기(식품기계), 절단기(식품기계), 둥근톱 등 9품종 l 안전검사 제외: 연마기, 제면기(식품기계), 띠톱, 동력수동대패, 모떼기기계, 루타기, 산업용 로봇, 원심기, 진공포장기, 랩핑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등 12품종 l 뷴류불가: 평삭기, 형삭기, 기압조절실, 잠수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등 5품종 기존 검사 대상 12개 기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l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사출성형기 등 5품종 l 안전검사 검토 대상: 롤러기 1품종 l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안전검사 가능한 대상: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원심기 등 6품종 본 연구에서는 신규 안전검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17개 품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안전검사에 의한 재해자 감소 기대효과는 품종에 따라 차별화되나 평균적으로 전체 재해자의 20%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기초하여 재해손실비용의 감소 즉 편익을 계산하고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심사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 편익-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품종에 따라 안전검사실시 첫 해부터 순편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순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안전검사 대상의 조정은 이와 같은 순편익의 발생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계 안전검사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돕고 나아가 제도하에서 산업재해 감소와 관련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l 현행 안전검사제도 등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상 품목을 조정 l 안전검사제도를 산업기계에 확대적용으로써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의 향상 기대 본 연구가 수행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산업기계 재해예방 체계가 완성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1) 정책적 측면 l 우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산업기계의 안점검사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l 안전검사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선진제도와 호환성 확보 l 사용업체의 인식제고 및 철저한 안전관리 확립 및 안전성 확보 (2) 기술적 측면 l 대상품목 조정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 향상과 사용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예방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l 위험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엄격한 안전관리를 요구함으로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위험도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가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2)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l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 l 안전검사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활용 l 안전관리 개선에 따르는 재해예방 및 사용편의성 제고 6. 중 심 어 산업용 기계, 산업재해 원인분석, 안전검사,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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