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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및 적정 계상요율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오세욱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및 적정성 계상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해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함.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고 건설공사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안전보건관리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시대적 흐름과 건설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 별로 책정된 안전관리비 요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안전관리비의 적용 요율을 공사 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계 현재의 건설 환경에 맞춰 공사 종류별 및 대상액별 요율을 조사하고 적정요율을 제안하는 것임. 이를 위해 3단계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3단계 절차를 걸쳐 개정요율을 도출하였음. 1단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조사 2단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검증 3단계 ; 건설공사 종류 및 대상액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요율 제안 이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이론조사 이론조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의와 유사 연구동향, 해외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먼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 기준표의 정의와 공사원가계산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유사 연구 동향에서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과 관련한 유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설정하였음.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해외 사례(유럽, 미주, 일본)를 점검하고 국내와 차이점을 비교 도출하였음. (2) 설문데이터 조사 및 분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안을 작성하였음. 이를 위해 설문의 표본은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갑)과(을), 중건설, 철도궤도, 기타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로 구분하고 공사 대상금액을 5억미만, 5억~50억, 50억 이상, 300억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수집하였음. 설문 작성을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종류에서는 기타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분야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가설에 따라 이를 분류 하였으며 공사대상액별 분류에서는 50억 이상의 대상 공사 중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공사(갑)과(을)에서는 별도로 300억 이상을 구분하였음. 또한 중건설 및 철도/궤도공사에서는 50억 미만의 소형 공사 현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50억 이상에서만 그룹을 설정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A(일반건설(갑) 5억미만)부터 S(정보통신공사 50억 이상)까지 그룹을 분류하였으며 가로의 숫자 만큼 설문을 확보하였음. 또한 설문 수집 방법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 고용 감독관, 감리업체, 발주처, 협회소속 안전지도, 안전보건 공단소속의 건설안전 실무자 협의회 등 다방면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하였음. 설문의 주내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비 사용 인식조사로서 먼저 사용 실태 조사는 8가지 사용 기준에 대한 계상된 금액(계획) 대비 집행금액(실적)을 입력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집행금액은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과 향후 사용할 예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또한 해당 현장의 위험도, 안전관리비 개정의 필요성 여부 및 이유 등을 함께 수집하였음. (3) 설문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 수집된 설문 표본을 근거로 하여 그룹별 안전관리비 요율 조정이 필요한 그룹들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그룹에 대해 현장조사, 세부 집행내역 분석, 실측조사, 관련자료 조사 등을 추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설문 데이터에서 도출된 요율을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제안 1차 설문조사, 2차 현장 검증 작업을 거쳐 현 고시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및 공사대상액별 요율에 대한 개정 요율을 제안하였음. (5) 향후 요율 개선 방향 제안 설문표본은 개정 요율을 제시하고 위한 내용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인식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비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출역인원수, 공사기간, 공사위험도 등)를 도출하며 향후 요율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음. 3. 주요 연구결과 총 914부의 설문 표본을 근거로 A부터 S그룹까지 현황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반건설(갑)의 5억미만 118%, 일반건설(을)의 5억미만 116%, 중건설 110%,철도/궤도건설 115%, 전기공사 151∼158%, 정보통신공사 142∼206% 정도로서 계상금액과 대비하여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의 그룹 분야는 5% 미만에서 초과집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안전관리비 요율과 비교하여 조사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요율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이 연구의 결과물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및 대상금액별 분류기준에 따른 요율을 현재의 건설업 현실에 맞게 제안하는 것임.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해 볼 때 작업장 산업재해에 대한 리스크가 비교적 큰 건설업에 있어 최적의 안전관리비 사용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건설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건설기술자들의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안전관리비 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함께 향후 개선해야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건설업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한 결과물의 기대효과는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 시키며 나아가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 효율 증대를 통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5. 중심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 및 대상액 그룹, 사 용항목 기준, 안전관리비 요율 연락처 (재)한국조달연구원 공사계약제도부 오세욱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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