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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차량계 하역기계의 국제적 안전기준 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신운철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제목 : 차량계 하역기계의 국제적 안전기준 비교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차량계 하역기계의 일종인 지게차는 2011년 재해가 1,400건 이며, 이중 사망재해자는 58명으로 단일 기인물로 보았을 때에 사망재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량계 하역기계에 대한 재해가 많아 재해예방이 필요 2) 차량계 하역기계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기술적인 내용으로 최근에 개정된 것이 없으며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 3) 차량계 하역기계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성 평가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안전한 차량계 하역기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가 사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최근 3년간의 재해를 대상으로 차량계 하역기계에 대한 위험요인별로 재해분석을 통한 주요 문제점 파악 (2)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차량계 하역기계에 대한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안 제시 (3)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의 사고 사례 분석과 사용자의 안전규칙 준수 현실성 실태 파악 (4) 지게차 하역기계의 안전기준의 해외 사례 파악 및 우리나라 법령(타법령 포함)과 외국의 기준 비교 (5) 현장 사용 실태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 마련 2) 연구 방법 (1) 산업현장 재해예방 사업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 조사 (2) 주요 외국 산업안전관련 선진국 제도?정책 조사에 관한 기관의 자료 검색 (3) 차량계 하역기계 관련 최근 3년간의 재해분석 (4) 위험성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 (5) 기계 사용자 실태파악 및 기준 비교 4. 연구 결과 1) 차량계 하역기계 업종별 재해 현황 (1) 최근 3년간 업종별 재해분석 주요 업종별로 최근 3 년간의 업무상 사고의 전체 재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35.9 %, 건설업이 24.4 %, 서비스업이 31.5 %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의 재해율은 제조업이 1.06 %, 건설업이 0.70 %, 서비스업이 0.53 %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계 하역기계의 주요 업종별로 최근 3 년간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43.0 %, 건설업이 10.9 %, 서비스업이 26.6 %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서 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2011년도 차량계 하역기계 사업장의 심층 재해분석 발생 형태별로 규모별 재해를 분석한 결과 규모별로는 발생형태의 변화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발생 형태별 다발 순위는 충돌 재해가 578건으로 전체의 41.3 %를 나타내었고, 끼임 재해가 357건으로 25.5 %를 나타내었고, 낙하비례가 157건으로 11.2 %이였으며, 추락이 134건으로 9.6 % 였으며, 다음으로 넘어짐이 122건으로 8.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돌 재해가 주를 이루었으며, 끼임 재해와 함께 전체의 약 66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해는 규모별로 4인 이하는 13.6 % 였고, 5~9 인 사이는 9.5%, 10~15인 사이는 8.2%, 16~29인 사이는 8.0%, 30~49인 사이는 7.8%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조문에 대한 개정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기준규칙” 이라 한다)의 171조의 전도 등의 방지와 관련하여 차량계 하역기계(이하 “하역기계” 이라 한다)가 갓길 붕괴 등에 대한 재해 발생 요인은 주로 보폭 확보에 문제가 있는 바, 갓길 붕괴 방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폭 유지 등의 조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안전보건 기준규칙 172조에서 접촉의 방지로 인한 재해예방에 관한 조문이나 하역기계의 재해분석 결과 하역기계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하물을 하역기계가 건드리어서 하물이 넘어짐에 따라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운반기계에 의한 물건의 넘어짐 등에 접촉되어”로 조문 내용 추가 안전보건 기준규칙 173조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이라는 조문은 정성적인 의미로는 타당하나 100 %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체성이 없으므로 “전도가 일어날 수 없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전도 방지의 조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 것임 안전보건 기준규칙 174조에서 “자주”라는 언어는 일본어 표기이므로 우리말의 표현인 “자체”로 변경 사용 177조에서 하역기계 자체가 정차 시에도 미끄러져서 재해가 발생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시에는 브레이크 등에 의해 확실히 정지 기능을 갖도록하고, 비탈길 등의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그 운반기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 등을 확실히 설치할 것” 으로 하여 하여기계 자체의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설 대안을 제시 178조에서는 허용하중 초과의 제한에서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식장치가 없는 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 될 때에는 자동경보 장치가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로 인식 기능을 갖도록 경보 내용을 신설하여 명시함 179조에서 안전 작업에 필요한 조명의 조도는 최소 기준으로 “최소 75 럭스 이상으로 조명이 되어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 186조 1항 1호에서 재해를 분석한 결과 실제 파단되는 와이어로프는 보조 와이어로프 3단에서 주로 파단되므로 내용에 “주 · 보조 와이어로프”로 명시하여 보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을 명시 186조 2항 1호에서 “가능하면 수평을”의 문구에서 “가능하면” 이란 용어는 법률에서 사용치 않는 용어로 “가능하면”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내용을 명시하였음 186조 2항과 관련된 재해 분석에서 고소작업대가 천장 등과 상부에 압착하는 경우에는 하강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상부제한 스위치의 기능을 항시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비상시 수동 하향 기능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신설 조문 추가 186조에서 3항 2호에서 짧은 구간을 고소작업대가 이동시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였으나 이동시에 고소작업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유도자가 있다하여도 재해가 발생되므로 이동시에는 전도 방지 조치를 한 후에 유도하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한 후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로 문구를 수정 제시 187조와 관련된 재해분석 결과 화물자동차 자체에서 작업중에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가 다수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서 작업자가 작업 하는 곳에는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을 것”의 내용을 신설 189조에서 1항 4호에서 문구 주어가 명시되도록 “화물에”를 “화물이”로 내용을 수정 3) 차량계 하역기계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하역기계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재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평가자도, 평가 요인도 전문가적인 기법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정성적 평가 방법이 유용하며, 현장에서 쉽게 체킹을 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평가 방안이 안전을 조속히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로 발생되는 재해 원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4 M 기법을 체크리스트에 적용하여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5. 활용계획 1)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가능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위험성 평가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재해예방효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0절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부터 제 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의 조문 개정으로 현실적인 재해예방 기준을 적용하여 재해예방에 효과 거양 6. 중심어 차량계 하역기계,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위험성 평가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 문헌 (1) 최상원, 한경훈, 신운철, 김정수, “충돌재해 예방을 위한 원인분석 및 대책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2) 박대식, 최기흥, 김정수, “운반기계의 안전관리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3) Safety of Industrial Lift Trucks, A Survey of Investigated Accidents and Incidents, SIR 60, SHE, 2002 (4)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ISO 16653-1, 2008 (5) Safety standard for high lift and low lift trucks, B56.1, ASME 2) 연락처(연구담당자) : 안전연구실 신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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