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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백신원외 3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산업재해의 특징은 많은 재해가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험업무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외주를 주는 최근의 방식으로 인하여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이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건설 재해추이를 보면 재해경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재해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사망자 또한 연간 600여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2011년도 재해자는 전년대비 4.9%, 사망자는 6.2%가 증가하여 건설업 평균 재해자 및 사망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2011년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건설업 전체의 74.2%와 52.7%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영세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도 각각 건설업 전체의 43.3%와 31.6%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재해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대부분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중?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대한 제도 및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 현황 및 실태조사,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조사, 외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현황파악 등을 실시하여 소규모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예방 개선대책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행하였다. 1)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환경 파악 3)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문조사 4) 외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동향파악 5) 현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제도 현황 및 분석 6) 소규모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할 사업 제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시된 재해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제시하여 건설업에서 재해비중이 매우 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현장(20억원 이하 규모의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관련된 현장소장, 작업반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건설재해율 저감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2 공단 지도원 건설안전팀장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재해감소 및 건설안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단위 지도원의 건설안전팀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현장의 기술지도 계획수립과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단팀장 23인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3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공단 건설안전팀장 및 현장의 다양한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와 별도로 국내 소규모 건설현장의 공사감독, 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조치들의 수요에 대한 공사감독이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건설재해에 대한 안전의식과 재해감소를 위해서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이상의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현장의 안전의식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평가하였다. 방문지역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체크하기 힘든 지역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현장소장과의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현장의 안전의식과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3.4 외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동향 3.4.1 일본 일본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 조치 미비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올라 있다. 후생노동성 감독관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등 감독은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은 민간단체인 건설업 노동재해 방지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은 건설업체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통해 안전수준향상과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자율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4.2 영국 영국에서는 지붕 개?보수 공사 작업만을 위해서도 지상 층에서부터 비계 및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공사의 규모 및 공사범위에 상관없이 수직 보호막 설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국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 캠페인, 안전보건 주간행사, 세미나 등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쉽고, 평이한 문체의 간행물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소규모 사업장과 연관된 각종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세부 관리규정 및 지침은 건설업만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HSE에서 1997년 제정한『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in Small Firm)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전 업종에 해당 되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는『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정과『건설공사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Construction Law)에 근거를 두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의 건설현장 중 5인 미만 영세 소규모(Micro-Construction)현장이 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이 개시될 경우는 HSE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장 파악, 통제 등의 제반 관리 여건을 갖추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3.4.3 미국 미국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법규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프로그램(On-Site Consultation : 현장에서의 상담)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OSHA의 감독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소환이나 벌칙이 없고, 사업장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OSHA의 정기적인 검사를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현장상담 프로그램의 안전 및 보건 달성 인증 프로그램(On-Site Consultation Program's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Recognition Program(SHARP))으로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엘리트 중소기업이 되었다는 뜻으로 2년 이하의 OSHA 감사를 면제 받으며, 3년까지 면제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3.4.4 독일 소규모 현장에도 소형타워크레인의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어 중량물을 인양할 때 이용되며, 이동식 틀비계도 시스템비계로 설치하여 상부안전난간 및 승강사다리 등이 확실히 조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독일은 기술감독관이 현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 지역 내 건설현장 전체를 지도·감독하며, 감독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사업장 방문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방문하여 감독과 상담을 통한 기술지원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연락이 가능한 현장소장 및 공종별 업체의 연락처가 현장 내에 부착되어 있어 현장 관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위험상황 신고가 기술감독관에게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벌금이나 작업중지 명령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3.4.5 프랑스 근로자수 20~10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OPPBTP는 기술 조언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사업장의 위험 평가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것은 1998년에 시작된 것으로 목표는 각 사업장에 맞는 위험 평가방법을 제안, 보조하고 전체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3.4.6 싱가포르 법규는 대규모 현장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나,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정책, 특혜 등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이며, 건설공사에서 예외 없는 법의 원칙에 의한 일관성 있는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 계약금액에 따라 외부기관 또는 내부에서 작업장의 안전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감사(Audit)를 받아야 하고, 감사(Audit) 결과를 노동부(MOM)에 결과 및 Action Plan을 제출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엄격히 준용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3.4.7 ILO WISE는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성과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생산성과 더 나은 작업조건과 연관하여 고용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action-oriented training program의 수행을 수반한다. WISE는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작업조건과 높은 생산성을 창출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5 해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3.5.1 일본 일본의 경우는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 현장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진출해있는 시스템비계 사업체를 통해 일본 현지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조사된 바와 같이 일본의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토대로 실천여부와 실천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와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였으며, 방문 시점에 인터뷰가 가능한 현장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밖의 현장은 국내현장과 같이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계 사용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연구팀이 비계사용현장에 접근하여 사용성을 파악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및 현장의 보건위생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소규모 현장에서도 재해발생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국내 소규모 건설현장보다 일본의 현장 공사감독관, 근로자, 경비원 등의 안전의식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5.2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소규모 건설현장 섭외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S*건설, G* 건설, S*건설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규모 건설현장은 개인주 택지 개발 및 2층 규모의 개보수 현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법규는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B/T 비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초소형 현장의 경우에는 드물게 통나무비계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S$ 10 Million(약 95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WSHO, ECO를 선임하며, S$ 10 Million(약 95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WSHC를 선임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S$ 30 Million(약 276억원)이상이면 적어도 6개월마다 외부기관에서 작업장의 안전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하 공사에서는 적어도 6개월 마다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계약액이 S$ 10 Million(약 95억원) 이하 공사에서도 최초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매 6개월 마다 해야 한다. 이때 감독의 역할은 감사 결과를 노동부에 결과 및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저감 방안 ○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공단사업 개선 - 기술지도사업 -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 민간기관 위탁사업 ○ 건설업 재해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산재보험 규정의 개정 ○ 현장 안전관리 규정 개선 - 안전 관리자 선임규정 강화 - 건설안전관리체제의 개선 - 감리자 안전관리 의무화 - 건설안전보건관련 규정의 단순화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지자체의 건설재해예방 활동 ○ 시스템 비계 활성화 및 비계 선행공법 의무화 - 시스템 비계 활성화 - 비계 선행공법 적용 의무화 ○ 소규모 건설현장의 보건환경 개선 ○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안전보호구 상시착용 유도 - 음주작업 감독강화 -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확보 방안 강구 ○ 강력한 법 집행 - 근로감독관 및 공단 지도원 지역 할당제 - 정부 및 공단의 강력한 법 집행 ○ 소규모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4. 활용 및 기대 효과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민관기관 위탁 사업 등을 본 연구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과적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 및 지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기대됨. ○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강관비계대신에 시스템 비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규모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그동안 건설재해에 무관심했던 각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건설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기대됨. ○ 본 연구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재해 감소방안 등을 실행함으로써 획기적인 건설재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 중심어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민간기관 위탁 사업, 안전관리자, 발주자, 감리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스템비계, 비계선행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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