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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기계기구의 안전보건기준 조사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근오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은 작업자의 불안전행동과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결함인 불안전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인을 제거하고 관리함으로써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방법과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제공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안전인증) 및 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의해 설계·제조·설치단계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제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용단계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검사(법 제36조)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법 제36조의 2)를 해당 기계·기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검사는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하여 검사시점에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계의 전체 사용기간 동안에 있어서 건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중에 있어서 방호조치와 안전작업방법의 실시를 통한 근로자 재해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이와 같이 작업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198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2011년 7월 6일 전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 1월 26일 대통령 령 제23545호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의[별표 7](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등)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및 시행령 제 28조의5(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등)에서 지정하는 각각의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개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락되어 있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규제대상 및 재해다발(고위험도) 기계·기구의 사용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기계·기구별 사용중 안전보건기준을 검토하여 국내의 현실에 맞도록 변형하여 현행기준을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효과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설계·제조 단계의 규제대상(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방호조치) 및 기계·기구에 대한 설계·제조단계의 안전보건기준과 사용중 안전보건기준의 분석 및 보완 방안 - 주요 선진국의 기계·기구별 사용중 안전보건기준 비교 (2) 최근 2년간 기계별 재해 현황 분석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2편 제 1장) 개정(안)제시 - 노·사·학계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 기계 제조사 및 사용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개정(안)의 현장 부합성 확인(대상은 연구내용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협의) (4) 개정(안)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 개정 항목별 비용·편익 분석 2) 연구방법 (1) 기계·기구별 재해 현황 분석 -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 약 18만건에 대하여 산업 기계와 설비에 관련된 재해 약 5만건을 분석하여 재해다발 기계·기구를 선정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해다발 (고 위험도)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분석 -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다발 (고위험도) 기계·기구 중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 (2) 규제대상 기계·기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방호조치)중 현행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외된 기계·기구를 추가 (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의 제작 및 안전기준과 KS 그리고 KOSHA Guide등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수정·보완 (4) 주요 선진국의 기계·기구별 사용중 안전보건기준을 조사 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 - ILO(Code of practice on safety in the use of machinery), OSHA(CFR), 일본(노동안전위생법), 영국(The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 2008)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 제1장)의 개정 초안을 작성. 개정초안은 3단(현행, 개정안, 개정사유)으로 작성하고, “개정사유”란에 개정조항별 개정사유, 재해사례, 재해통계 및 근거등 제시 (6) 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사·학계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대표 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주요 항목별 비용·편익 분석실시 3. 연구결과 2012년 1월 26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 5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방호조치의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신설하였고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기계·기구 및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 하였으며 산업 기계류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하여 위험도가 높은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추가 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신설 및 보완 대상 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1) 신설 대상 (1) 방호조치의무 예초기, 공기압축기 (2) 의무안전인증 기계톱,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 절곡기, 종이재단기 (3) 자율안전확인 드릴링머신, 선반, 인쇄기, 밀링머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루타기, 제면기, 식품가공용 절단기 (4) 고 위험도 기계·기구 휴대용드릴 2) 보완 대상 (1) 방호조치의무 지게차, 금속절단기, 진공포장기, 랩핑기, 원심기 (2) 의무안전인증 사출성형기, 크레인, 일반 작업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3) 자율안전확인 연삭기, 연마기,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식품가공용 파쇄·분쇄기, 식품가공용 혼합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4) 고 위험도 기계·기구 농업·원예용 기계 설비, 일반롤러기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의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초안을 마련함. 2) 기대효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가 개정되면서 사용의무가 삭제되고 양도·대여·설치·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방호조치 의무가 없어진 상태임. 따라서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야 함. (2) 안전인증, 자율안전대상 및 고 위험도의 기계·기구를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함.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현실성 및 사업장 적용성 제고 (4) 외국 기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안전기준의 선진화 5. 중심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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