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선진국의 공사입찰제도에 있어 재해의 연계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박찬식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가격중심의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업체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재해율 감소를 위해 다양한 안전관련 활동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각 국가별 발주기관마다 법 규정,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격점수와 기술점수, 품질점수 등을 종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동일함. ? 그러나, 현재 국내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최고가치입찰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는 그 대상공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공공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또한, 산재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입찰평가항목 중에서 안전평가는 재해율을 반영하는데 그치는 수준임.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이 있으나 입찰평가와 무관한 공사 계약이후의 사후적 안전관리 중심임.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선진국의 입찰제도를 살펴보고, 입찰 시 안전에 관한 평가항목과 세부내용, 평가기준 및 방법을 조사·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선진국의 입찰평가에 포함된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항목과 세부내용, 평가기준 및 방법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입찰제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선진국의 조사에 앞서, 조사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국내 입찰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 입찰 시 반영되는 재해율 및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기준 및 배점,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호주 1개국은 온라인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선진국의 입찰평가 및 심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 실제 수행된 공공공사의 입찰관련 문서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음. - 국가별 해당기관 혹은 관련전문가에게 사전에 온라인 자문형식으로 현지 방문일정을 수립하였고,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 각 국가별 입찰과정과 평가에 반영하는 안전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세부내용 등(RFP, RFQ, 입찰문서 등)을 수집 분석함. 3. 연구결과 □ 선진국의 공공부문 건설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국인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국가별 발주기관, 발주사업유형과 방식 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가격위주 입찰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입찰업체의 기술과 사업수행능력 즉, 업체의 품질을 가격과 함께 종합평가하는 최고가치 입찰평가방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미국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차 PQ 설문지를 심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적평가와 비가격제안(기술제안), 그리고 가격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음.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PQ 설문지 평가 혹은 낙찰자 선정 시 공통적으로 보험요율산정지수(EMR)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공사수행실적 평가 시 안전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있음. - 독일 공공건설공사의 입찰평가에서는 건설산업의 재해율이 비교적 낮아 재해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안전에 관한 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든 건설사업장의 안전은 BG BAU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점검 감독되고 있으며, EU 지침에 따라 발주처는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GeKo)를 고용하여 철저한 안전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 일본은 ‘경영사항’과 ‘기술’을 평가하는 ‘경쟁참가자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A∼D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공사마다 요구되는 등급에 포함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낙찰자 선정평가 시 과거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그 원인과 조치결과에 따라 공사성적에 감점이 주어짐. 이는 당해 입찰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평가 시 공사성적에 모두 반영됨. - 싱가포르 건설공사입찰 시, 품질평가 총점에서 최소 15% 이상의 배점을 안전관리 성과와 능력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노동부(MOM)의 안전벌점 규정을 준용한 자체 평가기준 및 배점을 규정 및 반영하고 있음. 노동부(MOM)에서 시행하는 안전벌점제(Safety Demerit Point List)는 사업장안전보건법령(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및 자체내규(Subsidiary Legislation)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입찰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호주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에서 100만 달러 미만의 계약일 경우, 현장안전 관리계획(Site-specific safety management plan)과 이에 부합하는 협력업체(service providers)의 수행계획을 제출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일 경우, 입찰자는 인증된 기업의 본사 OHS 관리시스템(OHS management system)과 프로젝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현장안전관리계획에 부합하는 협력업체(service providers)의 현장안전관리계획의 수행방안을 수립해야 함. 4. 시사점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공공부문 입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국내 건설공사의 PQ 심사와 적격심사등의 입찰제도에서 활용되는 재해율, 재해보고의무 및 안전관리비 사용 위반 등에 대한 안전성과 평가를 통한 사후적 안전관리방식을 벗어나, 선진국의 입찰제도에서와 같이 입찰기업의 재해율을 포함한 안전성과와 당해사업의 안전관리계획과 본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입찰과정에서 평가하는 사전적 안전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중심어 □ 입찰제도,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제도, 최고가치낙찰제, 입찰 안전평가, 재해율 산정, 재해율 반영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