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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외국의 산업재해발생 기록보존 및 보고제도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김상호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및 기록?보존의무에 대해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정확한 산재규모와 산재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요 외국의 산업재해 신고 및 기록 제도를 법적 근거 위주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주요 국가별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및 기록보존 제도의 법률 규정과 현실에서의 적용방법을 파악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국가별 법률 규정 연구,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에게의 문의 및 현지방문을 통한 전문가 인터뷰 등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일본 산업재해 보고 및 기록에 대한 일본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또는 4일 이상 휴업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노동자 사상병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둘째, 신고의무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휴업일수이며, 신고의무를 갈음해주는 규정이 없다. 셋째, 4일 이상 휴업의 산재사고를 신고할 때 재해 발생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예방사업을 실시하는데 활용한다. 2) 독일 독일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 신고는 산재보험법 제193조에, 산업재해 기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둘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신고의무 기준으로 3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휴업을 야기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험사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험사고 신고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동시에 치료의사 역시 산재보험관장기구에 산재사고와 직업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재해 기록 및 보고 규칙에 근거한 OSHA 300 로그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기록 대상이 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매년 연차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체로 사망이나 중대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많은 주에서 요양 청구한 것을 주정부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4) 영국 영국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사업장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다. 둘째, 신고대상 사고 기준으로 연속 7일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적용한다. 셋째, 보고대상 산재에 사망이나 중요한 손상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의 발생과 산재사고로 인한 일반인의 손상도 포함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다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독일 및 영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미국에서도 휴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를 사망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고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보고의무가 있는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국가는 없다. 이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경은 산재 발생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산재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산재 발생 축소를 통한 근로자복지 증대와 보험급여 지출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5. 중심어 산재보고제도, 산재기록제도, 외국제도, 산재예방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강성규, 권오준, 김영선, 이경용, 최성원,『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산업안전보건연 구원, 2010 衣笠葉子,「近親者の介護のための逸?·中?と通勤災害」,『??判例』, 第955?, 2008 Chapter 152 Workers’ Compensation in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Part I, Title XXI Labor and Industries, Massachusetts Regulations(Standards - 29CFR) Part 1904 Sozialgesetzbuch, 40. Auflage, 2011, Beck-Texte im dtv. 김상호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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