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두용외 7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규모에 따라 일부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제3조에서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개별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개별조항에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상충되거나 모호하여 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법적용이나 개별조문 개정시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중으로 개정작업을 해야만 하는 등 규제자나 피규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3조는 업종과 규모, 일부 대상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 불명확성과 불투명성이 높고 객관성과 사전인지의 용이성 등이 모두 떨어져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를 삭제하거나 명명백백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적용 대상만 남겨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일부적용을 하고 있는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3조(적용범위),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도급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적용제외를 받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가 적절한 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과 범위였다. 특히 제3조(적용범위)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법의 제13조~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의 조항에 대해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조의 개정을 검토하라면 불가피하게 제13조~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조항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초 연구제안서에서 제시한 제3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제3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1) 기본 방향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하는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실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미적용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 적용 사각지대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제외되는 업종 중에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함도가 높아 개별 조항의 적용 필요성이 높은 업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 농업,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임대업 영 별표 1에는 개별 조문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제외시키고 일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으로 최소화하여 수규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 별표 1 중 제1호, 제2호, 제4호를 영 별표 1에서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별 조문에서 적용 여부를 해당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개별 조항에서 적용범위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업을 영 별표 1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 별표 1의 구성을 현행 ‘일부 적용 사업과 적용 규정’에서 ‘일부 미적용 사업과 미적용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알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은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주로 100인 이상 사업장), 제15조(안전관리자 등)와 제16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이 핵심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유해?위험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강화를 위해 도급인의 의무(제29조)는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선안 가) 영 별표 1 (법의 일부 적용범위) 영별표 1의 제1호, 제2호, 제4호 업종을 삭제하고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업은 본문의 개별 조문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개별 조문에서 별도 규정하도록 한다. 개별조문에서 적용여부를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4조(관리감독자) -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영별표 1의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호는 타법 적용에 따른 적용제외사항으로 개별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업종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2.1)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호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특별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규율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현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영별표 1의 5호 사업에서 삭제하여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 사업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해당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6호(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제7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업종에 따른 구분이 아닌 위험수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영별표 1에 제31조(안전보건교육) 미적용 사업 항목을 신설하도록 한다. 제 31조(안전보건교육)는 개별조문에서 따로 적용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조문에서 정하기 곤란하므로 영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유해?위험한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 확대하되,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 업종에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할 유해?위험한 업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 어업, -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임대업 나) 개별 조문에서 적용범위 규정 안전?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은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재 미적용하고 있는 영 별표 1의 제1호?제2호 사업, 제5호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조문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되 유해?위험업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현재 미적용 업종의 전체 사업장을 추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는 유해?위험업종의 적용을 확대하되, 영 별표의 선임사업 종류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 별표 1에서 별도로 적용제외 업종을 정하지 않게 되므로 영 별표 5에서 적용사업을 모두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법 일부가 미적용되고 있는 업종의 재해현황, 안전보건실태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라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병원을 제외한 보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임대업 등의 유해?위험업종을 포함시키고,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단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이상 건설현장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화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중분류 이상으로 재편하되 이미 선임된 자가 있거나 중분류로 구분시 제외되는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는 영 별표 3:(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영 별표 5: (134)섬유제품 염색, 정리및 마무리 가공업, 도시철도 운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 등이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