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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지연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개정하고 있는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동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작업, 정보제공의 내용, 방법, 시기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상의 조치사항 연구 -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할 구체적인 도급설비, 물질 및 작업범위 선정 - 수급인에게 제공해야할 안전보건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및 시기 - 안전·보건 정보제공이외에 수급 및 도급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조치 사항 ○ 밀폐공간 또는 도급작업으로 인해 밀폐공간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도급작업시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방안 ○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관련 규정 조사 분석 ○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나)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제도 및 규정조사 - 일본, 독일, 영국 증 선진외국의 관련 규정, 적용사례, 또는 해석지침 사례조사 -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개정안(도급작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 제시 - 우리나라 현실과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4. 연구결과 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 검토 ○ 현재 도급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항은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9조(도급작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가 있으나 - 화학설비 등에 대한 도급작업시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산재발생 우려가 높고,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재 규정된 도급과 관련된 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국의 관련제도 비교 ○ 제정배경 측면 - 영국, 독일, 일본 모두 높은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산업시설에서의 위탁업무의 증가로 인해 정보전달의 부족, 사업자간 협력과 조율의 미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증가하여 화학설비의 수리, 개조 등의 도급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정보생산 및 정보전달 측면 - 정보생산의 생산주체 및 정보전달 측면에서 일본은 영국이나 독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급하는 사업주가 수급인에게 관련 작업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해당일의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관련 정보를 문서의 형태로 작업개시 전에 전달하도록 규정한 반면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작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위험성평가의 방법으로 생산하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은 관계되는 사업주들 간, 즉 도급하는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 사업주와 하수급인 사업주 간의 상호협조 및 협력을 통해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생성된 정보들은 문서의 전달, 지도 및 훈련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밀폐공간에서 도급작업 관련 - 밀폐공간에 대한 규정인 OSHA Standard 1910.146(permit-required confined spaces)에서도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도급작업시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밀폐공간 여부, 유해요인 정보, 도급인 사업주가 취한 안전보건 예방조치나 절차)를 작업 전에 사전제공토록 하고 있다. 다) 하위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안 ○ 적용대상 물질 및 설비관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과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이동식 이외의 화학설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일본 노동안전위생법과 비슷한 범위의 물질 및 설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범위는 국내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일본 노동안전 위생법에 비해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상작업 - 대상이 되는 화학설비의 모든 작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작업의 종류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 해당 작업으로 개조, 수리,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 안전·보건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시기 - 네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전·보건 정보 제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안전·보건 정보 제공의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안전·보건 정보 제공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하는가 ? ·수급인 사업주가 당해 도급작업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없는 경우와 안전보건정보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 - 정보제공의 범위는 도급작업시 취급되는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당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당해 작업에 강구한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그리고 해당물질 유출 또는 기타사고 발생시 강구해야 하는 응급조치 사항이며 - 정보제공방법은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정보를 기재한 문서(전자적 문서 포함)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 사업주에게 제공토록 했고, 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경우 원 도급업자에서 받은 정보의 사본을 재하도급 사업주에게 주도록 하였다. - 해당 작업은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고 있고, 수급인이 행하는 작업에 의해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급인이 제공한 안전보건 정보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도급인 사업주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예방규칙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안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개정안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이외의 장소(설비로 규정하기 곤란한 시설 등에서 발생한 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다수이다. 즉, 제29조와 관련하여 밀폐공간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게 되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과 관련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아니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인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밀폐공간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의 어느 조항도 도급작업과 관련하여 도급하는 사업주가 수급인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 미국의 경우 밀폐공간에 대한 규정인 OSHA Standard 1910.146(permit-required confined spaces)에서도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도급작업시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밀폐공간 여부, 유해요인 정보, 도급인 사업주가 취한 안전보건 예방조치나 절차)를 작업 전에 사전제공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밀폐공간 또는 해당 작업의 도급으로 인해 밀폐공간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 규제영향 분석결과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 관련 정보의 부재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예방과 유해물질 노출을 감소시킴으로서 도급작업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감소시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본 규제의 주요 대상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산업재해현황분석(2010)에 따르면 해당기업은 25,192개소이고,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92,098명이며 - 개정된 법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및 설비의 범위를 특정하고, 전달되는 안전보건의 정보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그리고 이런 정보전달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외에 더 나은 수단은 없으며, 또한 이는 기존 규제와도 중복되지 않는다. - 본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들어가는 규제의 비용은 기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시스템의 활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반면에 본 규제의 시행을 통한 편익은 질병 및 사고예방을 통해 년간 9.9억원에서 27.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관련 - 밀폐공간 또는 밀폐공간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부재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예방과 유해물질 노출을 감소시킴으로서 도급작업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감소시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등은 특정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규제의 대상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수급인 등에게 전달되는 안전보건 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그리고 이러한 정보전달 등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제적으로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더 나은 수단이 없으며, 이는 기존 규제와도 중복되지 않는다. - 본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들어가는 규제의 비용은 기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시스템의 활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반면에 본 규제의 시행을 통한 편익은 질병 및 사고예방을 통해 년간 4.9억원에서 16.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사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관련 조항, 그리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제안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결과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개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고,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과 관련된 중독 및 질식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도급작업시 취급유해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 등 관련 안전보건정보 전달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재해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중심어 도급, 도급인, 수급인, 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 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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