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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순례외 6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법으로 정하는 종합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개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기존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이외에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가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사업장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안전?보건관리위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을 도출, (2)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을 도출, (3)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서비스 시장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실태조사 실시 전국의 사업장에 선임된 전임, 겸임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 조사로 업무수행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재 제도에 대한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의 수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실태조사 실시 전국 소재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로 업무수행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관리 대행요원의 현재 제도에 대한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대행요원의 업무의 수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3)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FGI 실시 보다 심층적인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대행요원의 의견을 듣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4) 사업장 현장 조사 실시 사업장에 현장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자와 심층적인 면접 조사와 현장 순회 조사를 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견, 제도의 문제점,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160인과 산업안전보건 전공 교수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6) 외국의 사례 조사 실시 일본, 독일, 프랑스의 안전,보건관리제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제도 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였다. 7)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안전보건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10인과 함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8) 연구진 월례 세미나 개최 정기적인 연구진 의견 취합을 위하여 연구진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 연구결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적절한 내용이나 안전, 보건관리자 1인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과중하므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 보건관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기관의 기준 개선 또한 필요하며, 부분위탁에 대한 시장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위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부분위탁 수행자들을 대행기관과 전문가(기술사, 상위자격의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분위탁에 실시 후 사후보고 또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가 있다.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질향상,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 개선, 부분위탁제도 활성화, 부분위탁제도 시장가능성 확인 6. 중심어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제도,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안전·보건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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