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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 관련작업의 기록보존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하권철외 2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그 종류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가 빈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대중의 관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직업병으로 추정되는 질병 발생 시 작업할 때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인 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새로운 기록체계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관리체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대한 과거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기재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노출기록(employee exposure record)을 들 수 있다.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선진 외국과 비교 시 잘 만들어진 체계라고 할 수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노출기록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 관련 작업의 기록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기록보존에 대한 법적 내용을 정리하며, 관리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기록보존의 법적 규정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장기간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의 확인과 원인 분석 등 화학물질 노출 기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작업내용의 기록(노출기록) 보존을 법제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노출기록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노출 기록에 대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법 조항 및 제도 실태 - 노출 기록에 대한 종류, 타당성, 보존기간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 -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산업위생 및 직업환경 분야 전문가의 노출 3.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허가(영 제30조) 및 금지(영 제29조)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기준 별표 12)에 대해 작업과 관련한 "기록" 혹은 "취급일지"를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대해서는 노출기록의 일종인 측정결과를 보존토록 하고 있어 대상인자가 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록”과 “취급일지”에서는 명칭, 사용(제조)량, 작업내용, 누수 시 조치사항 등을 기록토록 되어 있어 정성적 평가 시 노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자료에서는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측정 연월일,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정량적 노출평가에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 혹은 "취급일지"에 대해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5년(발암성물질의 경우 30년) 동안 보존토록 명시(시행규칙 제144호)하고 있다. “기록”이나 “취급일지” 등은 특별한 보존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포함한 노출기록에 대해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노출기록을 보존해야 할 대상 인자에 대해 미국의 경우 모든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별관리물질(시행령 별표 3)을 대상으로 노출 기록을 보존토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노출기록을 30년(일부물질의 경우 퇴직 후 20년까지)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영국과 독일은 40년, 일본은 작업기록은 3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3년 동안 보존토록 하고 있다. 또한 노출기록의 보존을 위해서 선진 외국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하게 되면 노출기록을 법에 따라 이관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존 방법도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 복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미국, 영국의 경우는 기록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법으로 명시하고 그 접근 절차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체계적 노출 기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필요 사항을 단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개정함으로써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록”이나 “취급일지”라는 용어를 근로자 "노출기록(exposure record)”으로 표준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과 같이 인체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이 큰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과 물리적 유해인자까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특별관리 물질의 노출기록에 대해 30년 동안 보존토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서 30년 동안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출기록에 대한 내용도 사후 노출 평가가 가능토록 작업환경 측정 자료에는 유사노출군에 대한 정보를, 정성적 노출 기록에는 관련 내용을 다변화하여 노출정보를 충분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록에 대한 보존방법, 접근방법, 접근 권한자, 기록이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출기록에 대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안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수있는 관련근거들을 제시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용 및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노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관리가 필요한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와 함께 작업기록 보존을 법제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노출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직업병 발생 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하나의 기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정량적 노출평가 결과가 없더라도 노출기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그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다(Job Exposure Matrix). 넷째, 노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노출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보건 사업의 유효성을 확대할 수 있다. 다섯째, 추후 근로자 노출과 관련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방법에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노출기록에 대한 보존 및 열람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중심어 노출기록, 작업기록,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 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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