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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별 표준 작업지침 개발

연구책임자
노영만외 8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질의 총칭으로 물리·화학적으로 내열, 내마모성, 방음, 단열성 등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멘트(내화재), 건축자재(82%), 직물(5%, 방화재), 가스켓(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11%, 마찰재)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석면이 많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인체 흡입시 건강상에 악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의 흡입으로 인한 대표적 인체의 악영향으로는 석면폐증(asbestosis), 중피종(mesothelioma), 폐암(lung cancer)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석면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 석면의 사용은 일제시대부터 서울 용산의 아사노 슬레이트 공장을 필두로 시작하였으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석면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석면 생산과 슬레이트 제조에 이미 50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석면 방직업과 브레이크 제조업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크게 시멘트제품, 마찰재, 조인트시트, 방직제품 등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다. ○ 석면의 규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초기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석면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라고 볼 수 있다.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을 추가하였고 청석면 및 갈석면은 1997년에 제조·수입·양도·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은 2003년 7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추가로 금지시켰다. ○ 고용노동부는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인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등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석면클러치페이싱 등을 포함하는 석면마찰제품 5종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되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2009년 2월 6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등록업체에 의한 석면의 해체 및 제거, 석면조사기관 허가제, 석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제시 등이다. ○ 현재 국내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9년 2월 6일 시행). ○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장 6절에서 석면의 제조 사용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이 제477조부터 제497의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석면해체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2)를 제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에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 즉 상세한 사진과 삽화 등이 포함되어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석면해체·제거 표준 작업지침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가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7일전에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조사결과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각 지방 노동청장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수립(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② 석면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보호조치)에 구체적인 내용과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서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마다 각기 다양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작업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구체화 및 표준화하고 안전한 작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표준 작업지침을 개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국내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작업기준 중 국내 적용 가능 항목을 석면해체·제거 표준 작업지침에 적용하였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사진 등을 수집하여 각 물질별로(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② 바닥, 벽 및 천장재, ③ 지붕재, ④ 그 밖의 자재) 조사하였다. 추천하는 작업장 중 모범사례 현장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사용되는 공법을 조사하고 석면해체?제거의 각 절차에 따른 포인트별 작업 상황을 사진촬영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타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도모하기 위한 작업 기준을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표준화한 작업지침을 제시하였고 도면, 사진, 삽화 등을 이용하여 세부 절차와 규격화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석면해체제거 표준작업 방법 작성결과 본 석면해체·제거 표준작업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제477조 내지 제 497조의 3)에서 규정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 즉 상세한 사진과 삽화 등이 포함되어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 (1) 작업계획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당해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2)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석면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개인 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 (4) 석면해체제거 장비 음압기의 규격, 내부구조, 사용되는 필터의 종류, 이동시 조치, 사용방법, 주기적인 필터의 교체와 음압기록장치의 규격, 진공청소기, 배출수 여과장치 등의 규격 등을 기술하였다. (5) 위생설비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위생설비는 작업 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옥외작업에서 작업특성상 작업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6) 밀폐작업전 준비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발생되는 석면입자의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기본적으로 습윤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하고 전원이 필요시에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은 타 인접 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이 너무 넓어 보유하고 있는 음압기로 적정 음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도 작업구역을 적정 규모로 구분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결정된 작업구역과 제외된 작업구역은 임시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시켜야 한다. (7) 밀폐절차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이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우선적으로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바닥을 밀폐하여 바닥은 결국 이중으로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8) 음압유지 작업구역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음압장치의 용량 및 대수를 선정하여 위치 시킨다. 음압장치는 작업 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습식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눈에 보이는 비산이 없도록 작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작업 수행방법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한 습식작업이 그 중 하나이다.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전 석면분진에 의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을 습윤화 하여야만 하며 원칙적으로 습윤제 약품을 사용한다. (10) 원상태 그대로의 제거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인 눈에 보이는 비산이 없도록 작업하기 위해서는 습식작업과 더불어 제품형태인 석면함유물질을 원형 그대로 제거하는 것이다. “원형 그대로의 제거”란 꺾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물리적 충격을 주어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최대한 원상태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장재의 경우 고정 나사못을 전기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제거한 후 천장재를 해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및 청소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청소(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한다.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11) 석면농도의 측정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후 작업장내의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지체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여부를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농도 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 12). 위와 관련하여 석면농도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를 참조하여 석면해체제거 후 석면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활용 및 기대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석면해체·제거 기준을 우리나라의 석면해체·제거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석면해체?제거 관련 기준과 제도 등을 개선에 활용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석면 분진의 비산방지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표준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통해 작업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표준화 지침을 제시하여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표준 지침서로 활용된다.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안전성 평가 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표준 방법을 업체에 소개하여 규정에 맞는 그리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는데 활용된다. 5. 중심어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국내외 석면관련 제도비교, 음압기, 위생설비,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밀폐, 석면함유폐기물의 처리, 석면해체·제거 표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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