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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조흠학,서동현,노광표,어기구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주제: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조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의 근거에 따라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서 무엇이 ‘급박한 위험’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행사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찾아보기로 한다. 특히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순간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기 위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는 데, 작업중지 실시 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작업중지권행사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박한 위험에 대한 산업현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현황 및 변화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작업중지권이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 작업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살펴봤다. 작업중지권 행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현장의 산업안전팀 담당자 혹은 노동조합 안전담당자와 2시간 내외의 심층포커스 인터뷰(In-depth Focus Interview)를 실시하였고(Qualitative Analysis), 그리고 작업중지권에 관련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4. 연구결과 작업중지권의 “급박한 위험”에 관해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급박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급박한 위험에 관한 용어를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안전관리규정에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었을 때 작업중지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작업중지를 행사했는지의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작업중지권 속에는 업무정지와 작업거부가 혼재 되어있다. 업무정지는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판단하여 위험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작업거부는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로 업무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작업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근로자가 작업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정지와 작업거부와는 외형상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업무정지는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작업거부는 작업도중이거나 작업실시 전이라도 언제든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작업에 응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중지가 되면 작업거부인지 일시적인 업무정지인지가 명확히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여 업무를 정지를 하더라도 작업거부라고 보고 파업의 일종이라 판단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거부와 일시적인 업무정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안전관리규정에 넣을 수 있도록 하든지 행정해석을 통하여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업무의 위험이 다르고 급박하게 발생하는 작업중지의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중지를 행사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며 건설사업장 및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중지권행사 및 그외 필요한 사항을 상담 할 수 있는 안전보건담당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작업중지권을 두고 노사가 현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합리적 작업중지권 작동을 위한 대안 마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중지권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면 산업 재해의 사전예방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6. 중심어 작업중지권,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업무정지, 작업거부, 급박한 위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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