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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타법과의 비교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조흠학,김시식,서동현,안상현,김소희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타법과의 비교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광산보안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의 일부 적용에 관한 부분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의 3호에 관한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광산, 항공, 선박, 원자력 분야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업종 법률로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게 되면 같은 사업장에 여러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예방대책에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타 법률에서 적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제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타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기준을 분석하여 반드시 적용제외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3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타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해당 법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규정, 중복적인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타법 적용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범위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적용범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타법 적용 사업, 제외 사업을 알기 쉽게 재정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범위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타 법률을 분석해 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가 주된 목적인 반면 타 법률인 광산보안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은 ‘사고에 관한 안전조치’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래서 광산보안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은 법률 구속력과 안전주체의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었다. 일부적용 사업장의 규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안전에 관한 일부분은 이중적으로 적용하여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률 적용에 있어 해석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타법에서 적용하는 규정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혹은 제외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법의 동일한 존재가 생성될 경우에 일반법은 보충적 의미만 적용되고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광산보안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타법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이 모두 해당 법률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특별한 사업장(광산, 항공, 선박, 원자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해당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그 내용 속에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처럼 구체적인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 있어 일부 적용규정을 두어 특별한 경우 일부만 적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부분은 타법에서 일부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특별법(광산보안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해당법률이 일반적인 사고와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속에 근로자라는 일부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안법도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법률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3가지로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가능한 경우, 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타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가능한 경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2,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29조의2, 동법 제34조의 2 ~ 제39조의 2, 동법 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49조의2, 동법 제50조, 동법 제8장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산보안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9조, 항공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제34조, 선박안전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5조의3?제39조, 원자력안전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제36조의4?제49조의2?제8장과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안전관리자, 교육, 작업중지, 기술상의 지침, 방호조치,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안전조치, 안전관리규정, 감독상의 조치, 영업정지의 요청에 관한 규정들이다. 작업중지를 예로 들면 사업 특성상 광산, 원자력은 작업 중 중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 선박 분야는 운항중에 작업중지를 실시 할 수 없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법률에 맡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산업안전보건법과 타 법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복 적용되는 부분을 일원화 시킬 수 있고 업종별로 다른 규정을 정리하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 예방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광산보안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적용제외규정, 일반법, 특별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창이, 광산보안법 선진화연구보고서, 법무법인양헌, 2011 박두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타당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한구노총 중앙연구원, 2006 김영임,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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