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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책임자
김인아외 9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미용업은 약 10만여 명이 종사하고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다양한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직업보건에 대한 관심이 취약하고 관련 국내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에서의 유해요인 노출 및 건강영향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용업 종사자들의 유해요인 노출, 건강영향 및 사고·손상위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매뉴얼 등 안전보건 가이드(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먼저, 헤어·네일·피부 관리 분야별 미용업 사업장의 노출 유해인자 및 건강영향, 직업보건 관리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가능한 경우 사용 제품에 대한 성분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 분야별로 초점집단 면접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영향과 노출 실태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헤어분야, 네일분야, 피부관리 분야 각각에 대해서 근로조건과 유해요인 노출 실태, 피부증상, 호흡기 증상, 근골격계 증상, 생식 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작업환경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분진 및 소음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화학 물질위험성평가프로그램(New Ver 3.0)과 KRMS2011 공정위험도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손상 노출과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피부관리에 대해서는 작업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업 중 심박수를 측정(ActiHeart 활용) 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헌조사 결과, 초점집단 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 노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가이드(안)를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초점집단면접 미용업 종사들은 공통적으로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기본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주된 건강 문제로는 불규칙한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소화기계 증상, 장시간 근무와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 서서 일하고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근무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근골격계 증상,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기 및 피부 증상에 대하여 주로 호소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1) 헤어분야 헤어 분야의 경우 네일 분야나 피부 분야에 비하여 업무 특성상 계속 서 있는 자세에 약 95%가 노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5.6%가 피부염을, 그리고 55.9%가 위염을 미용업 종사 이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헤어 분야 종사자의 약 22%가 최근 1년간의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상 헤어 분야 종사자들은 타 분야 종사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무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 착용의 법제화 에 대해서는 약 70%가 찬성 입장이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약 79%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최근 1년간 헤어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본인이 검진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미용업 종사 이후 의사 진단 경험이 많은 질환이 피부염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부증상과 근무환경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주 업무가 샴푸 작업인 경우에 피부 증상을 3주 이상 경험할 가능성이 1.74 (95%CI=1.05-2.91)배 증가하였고, 샴푸 작업이 주 업무에 포함되는 스탭에서 피부 증상에 대한 오즈비가 2.16(95%CI=1.12-4.17)으로 높았다. 다른 개인적 근무 환경의 영향을 함께 살펴 본 결과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피부 증상 호소가 1.52 (95%CI=1.02-2.24)배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1년간의 자살 생각 경험율이 22%나 되는 점을 감안하여 2주간의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정노동과 최근 1달간의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의 위험이 각각 2.15 (95%CI=1.45-3.18)배와 3.07 (95%CI=2.13-4.41)배 증가하였다. (2) 네일분야 네일 분야는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노출되는 경우가 98%였고, 화학제품이나 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에 접촉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약 87%로 많았다. 미용업 종사 이후 의사에게 피부염을 진단 받은 경우는 응답자의 34.5%였으며 위염은 41.8%였다. 반면 최근 1년간 네일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약 38%에 불과하고 검진 비용 역시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반 수 이상인 58%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보호구 착용 법제화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약 70∼80%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비율은 38% 정도에 불과하였다. 미용업 종사 이후 의사 진단 경험이 많은 질환이 피부염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부증상과 근무환경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 증상을 3주 이상 경험할 가능성이 1.82 (95%CI=1.07-3.11)배 증가하였다. 또한 2주간의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정노동과 최근 1달간의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의 위험이 각각 3.25 (95%CI=1.81-5.83)배와 2.72 (95%CI=1.43-5.16)배 증가하였다. (3) 피부관리 분야 피부 분야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반 수 정도에서 휴게공간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 근무환경이 다른 분야의 미용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였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 진단을 받은 종사자의 비율도 위염의 경우 38.6%, 안구 건조증의 경우 33.6%로 타 분야 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았다. NIOSH 기준을 준용한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22.6%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의미하는 기준 2에 부합하여 타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근 1년간 피부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약 57%였으며 이중 약 48% 정도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보호구 착용 법제화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약 70∼8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3) 현장 실태 조사 (1) 작업환경측정 헤어, 네일, 피부 작업시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1일 8시간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에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사무실공기 관리기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과 비교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3개 업종 모두 검출율이 높게 나타나고, 고용노동부 사무실공기 관리기준과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난 ‘포름알데히드’와 일부 사업장에서 100% 원액을 사용하던 ‘아세톤’ 등 2종에 대하여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미용업 사업장이 어린이나 가임기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미용업의 세부 업종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출원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장 167조]를 검토하여 3개 업종의 대표 물질인 아세톤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하여 허용소비량 산출을 해 본 결과 법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혼합물 화장품이 아닌 아세톤 원액을 사용하거나 성분명도 모르는 상태로 외국산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관리적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특히, 아세톤 원액의 사용이 빈번한 네일 분야에 대하여 아세톤 등 화학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게시 의무 도입과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포름알데히드는 노출원이 실내 내장제와 각종 화장품 및 작업시 사용하는 제품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노출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안전보건관련 제도적 측면에서의 건강 영향 예방 대책을 마련뿐만이 아니라 관련 제도 보완까지를 포함하여 폭 넓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이 함유된 약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네일숍에 대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Occu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는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네일숍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음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고, 함께 실시한 실내 환경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 사무실 권고 기준을 초과하였다. 특히, 사업장이 좁고 환기가 안 될 때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기적인 자연환기 및 고객의 이동에 따른 즉각적인 바닥 청소, 온습도 조절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3개 업종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 수준은 모두 ‘경미한 위험’으로 평가되어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 주지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만, 포름알데히드는 유해성 등급이 높은 발암물질이므로 위험도 수준이 ‘중대한 위험’으로 평가되어 ‘현행법상 작업환경조치기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는 관리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3개 업종에서 취급하는 화장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손상 및 작업 공정위험도 평가 미용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기계 설비 관리나 안전도 측면에서는 3개 업종 모두 양호한 상태였으나, 네일 작업에 대한 공정 위험도는 헤어작업이나 피부작업보다 다소 높게 평가 되었다.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관리, 국소배기장치 가동 등의 항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요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네일 업종에 대한 직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였다. (4) 작업강도(육체부하도) 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관한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행 하지 않았다. 다만 헤어, 네일, 피부 등 3개 분야 중 업무 특성상 가장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물리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분야에 한하여 심박수 측정을 통해 육체적 작업강도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1일 평균 2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시행한 경우 근무시간내 평균 심박수는 최저 81.0회/분에서 최고 115.5 회/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한 작업강도평가 기준 1에 따른 분류에서는 ‘경작업(mild work)’ 에서 ‘중작업(heavy work)’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연령을 보정한 최대의 이론적 심박수 %를 활용한 작업강도평가 기준 2에 따른 분류에서는 ‘경작업(light)’에서 ‘중등도 작업(moderate)’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고객의 수가 1∼2명만 더 늘어난다 하여도 육체적으로는 평균 기준 1, 2 모두 ‘중등도 작업(moderate work)’이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5) 종합 미용업 근로자는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면서도 그 발생빈도나 발생량, 노출유발 물질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단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검토와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최소한의 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근로자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안) 미용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미용업에 대한 안전보건 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와 분야별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미용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미용업 중 헤어, 네일, 피부 관리의 주요 영역을 아우른 포괄적인 건강영향 및 손상, 유해인자 노출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정책적 대안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한 유해요인과 건강 문제에 대하여 현행의 법제도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미용업 종사자에서의 손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손상 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와 조기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해요인에 대한 현장 조사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후 산업위생학적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안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와 노출, 건강 영향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5. 중심어 미용업, 직업보건, 건강영향, 노출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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