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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안전보건협력사업 수행실태 확산방안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김양호,정진주,김태구 등 총12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안전보건협력사업 수행실태 및 확산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주요목표는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추진 2년째를 맞이하여, 동 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2년째의 수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첫해와 비교하여 사업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항목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2년째의 수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첫해와 비교하여 사업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 기존 평가 지표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평가 지표를 수정 보완한다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공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개선계획서 분석 - 면접 실태조사 4. 연구결과 1)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의 확산 방안 제안 사업 2년차를 맞아 작업현장에서 안전보건공생협력 사업이 정착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이 일과성 사업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업장들은 공생협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위험성평가도 서서히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장의 참여 및 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외부의 전문가에게만 계속 의존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라인(관리감독자 또는 현장 근로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수행된 것도 있고, 준비도 부족한 상태이어서, 공생협력사업이 서류상의 사업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현장평가로 전환하여 실제적인 작동상태를 평가하게 하여 현장에서 움직이는 공생협력사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청은 전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프로그램 수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안전보건공단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장 모니터링, 교육, 평가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둔다. 필요시 안전보건공단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관련자료)가 어디 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업장의 좋은 사례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 전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업 시작시에 사업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생협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이 구축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안전보건연구원 담당자,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부서, 교육원에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부서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한다. 유통업은 전국에 있는 지점들이 모두 유사한 시설 및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기업의 본사에 대하여 교육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여 지점의 책임있는 관리자들이 움직이기 쉽게 한다. 한편, 정비나 보수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화학/발전 등에서는 이들 협력업체도 대상에 넣도록 하여, 비일상적인 작업(보수 및 보전 작업, shutdown maintenance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위험성평가를 내실화한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위험성평가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한 소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모범사례의 제시로 현장감 있는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현재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연 1회하는 일과성 행사가 되기 쉬우므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는 현장의 라인이 참여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기존에 있거나 새로 생긴)을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또, 개선후에 재평가하는 사이클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섯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유발을 하기 위하여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모기업 또는 협력업체 상관없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일곱째,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을 년말에 받고 그 위에서 10월까지는 사업평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원청이 주도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은 원청의 주도성뿐만 아니라 원청의 예산이 반영되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사업추진과정에 지도하거나 지시를 함으로써 실정법(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업 내 부담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영역에 있어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지원 사항으로 업무지시와 명확히 구분되어 실정법(하도급법)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여덟째, 공생협력프로그램과 여타 안전보건 사업과의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 다양한 안전보건 사업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업 시작시, 공생협력 프로그램과 여타 안전보건 사업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2)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 평가지표 수정보완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 평가지표의 수정보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현장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현장평가 시 확인할 사항을 추가하였다. 현장평가로 전환하여 실제적인 작동상태를 평가한다. - 협력회사의 대표나 관리감독자, 및 현장작업자가 공생협력사업 및 위험성평가에 참가하는 것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 일상적인 작업(regular work)이 아닌 비일상적인 작업(regular work), 예를 들어 보수 및 shutdown, maintenance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위험성평가의 개선 및 재평가에 중점을 두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 및 평가 시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성과향상을 위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다. 2)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산재감소를 위하여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근거한 공생 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현장평가 중심으로 수정됨 3) 현장 중심형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적용되고 우수사례가 발굴되어 사업장에서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시킴 6. 중심어 모기업, 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우수사례, 현장평가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백종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정진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중앙경제, 2013. - 김양호 등, 대기업과 사내·외 하도급기업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 사업장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 해설지침서. 고용노동부. 2013. - 김양호, 박정선.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길잡이(번역서), 한울, 2009. 2) 연락처: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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