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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공급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박종희,강선희,전형배 등 총6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 공급을 받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자 그리고 공급사업에 따른 근로자인 공급근로자로 3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은 공급근로자에 대해 누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공급근로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합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은 전통적으로 항만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항만 분야에서는 컨테이너나 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과 높은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 그리고 각종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협착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 역시 중대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산업보다 높은 편이다. 항만역업에서의 사망만인율은 광업을 제외하고 전산업·제조업·건설업 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만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 공급근로자의 안전사고에 관한 보상책임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없으나, 판례의 해석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공급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당사자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급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의 주체, 즉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책임의 주체에 대한 규율 및 판례는 부재하다. 공급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이들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제도의 시사점을 얻어 국내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우선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율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의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보호대상인 공급근로자의 범주를 확정하기 위해 근로자공급사업의 개념과 유사개념(직업소개, 근로자파견 등)을 구별하고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근로자공급사업과 유사한 유형들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관계를 연구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직업안정법에는 이러한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부터의 분리와 제도화된 맥락과 근로자공급과 유사한 형태인 근로자파견인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일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책임을 부담케 하는 점에 비추어, 법적용의 부조화 및 규율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급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제2장). 다음으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현황과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보호내용이 무엇 인지 그리고 공급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규율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주체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외국(우리나라 근로자공급사업의 모태가 된 일본과 파견근로를 포함한 노무공급자를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국 등)의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제도 및 운영사례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 등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4장).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율필요성,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기반으로 보호필요성과 그 보호내용을 종합화하고, 외국 제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하여 규율의 방향(보호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였다(제5장).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법규범적 연구방법과 틀을 전제로 하여 문헌연구를 행한다. 근로자공 사업과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율필요성, 국내근로자공급현황, 외국의 제도의 운영사례 연구와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방안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구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 및 면접조사(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장을 방문조사하고 3당사자(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근로자)를 하나의 셋트로 하여 3개 셋트(항만 2, 육상 1)를 면접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규율의 방향과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3당사자로 구성된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주체 설정(책임의 분배)가 급선무이다. 산안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면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견근로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를 원칙적으로 산안법상의 사업주로 의제한 것이다(법 제35조).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공급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의 사업주 책임도 근로제공의 형태 등의 현실에 부합하여 그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그 책임주체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장소·시설 및 기계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의 책임주체는 그 장소·시설 및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사용사업자인 하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장소·시설 및 기계 등에 대해 공급사업자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등과 관련된 책임주체는 공급근로자에 대한 채용권 및 작업배치권을 가지고 있는 공급사업자가 그 택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일상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자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관리자를 통해 직접 교육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사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미 하역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된 경우에는 공급근로자를 그에 편입시키거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는 앞서 언급한 안전관리와 달리 공급근로자를 개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공급근로자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공급근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공동작성으로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급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후원하고 조성하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공급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나는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내용 중 공급사업자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이행 여부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갱신)요건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입법형식은 파견법 제25조와 같은 규정 형식이며, 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주체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점, 단점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까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의 실태 및 산업안전건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공급근로자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방안 내지 보호방안의 모색을 통해서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 산재예방의 책임(안전보건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의 주체가 의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며, 나아가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근로자, 공급사업자, 사용사업자, 공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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