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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있어 공사금액과 근로자수 간의 적정 비교기준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안홍섭,이규진,김은정,조흠학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있어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 간의 적정 비교기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적정 배치의 중요성 -건설사업장의 안전수준은 일차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수준에 좌우되며 적정한 안전관리자의 배치는 안전관리자의 책무 수행의 기본 조건임 ○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나 건설사업장의 경우는 정확한 상시근로자의 파악이 곤란하여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건설사업장의 경우 상수근로자수의 파악이 곤란하여 부득이 공사금액 중 노무비율과 평균노임단가로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여 공사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재해율 산정 등에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수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의 필요성 -현재의 선임 기준은 2000년도에 개정된 규정으로 그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건설공사의 수행방식의 기계화, 건설물가 지수의 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을 기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 -산업으로부터 공사규모(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사금액과 근로자수 간의 비교 수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의 해소 필요 ○ 연구의 목적 -안전관리자의 합리적인 선임에 필요한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자의 견실한 책무수행을 통한 건설재해의 지속적 저감과 동시에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고찰 - 국내·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고찰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타당성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② 공사종류 대표유형 도출 - 기존의 공사종류 분류방식(표준안전관리비계상 기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기준, 재해통계분류 기준, 건설공사비지수 분류기준, 건설업 통계연보 기준, 완성공사원가구성 기준 등)을 통해 공사종류별 대표유형을 도출함 ③ 상시근로자수 및 출력인원 관리 실태 파악 - 1차 실태조사 : 출력인원관리 실태조사 - 2차 실태조사 : 공사금액, 공사기간, 누계출력인원 방문조사 ④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안 제시 - 기존 상시근로자수 활용방안 제시 - 실제 출력인원 활용방안 제시 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시 (2) 연구방법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고찰 - 국내·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노무비율과 월평균임금 산정방법 문헌조사 - 기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타당성 분석 ② 공사종류 대표유형 도출 - 기존 공사종류 분류방식 문헌조사 및 분석 ③ 건설업체 및 발주기관 방문 실태조사 - 건설업체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대표공종별 공사금액, 공사기간, 누적출력인원 실적자료를 수집 ④ 공사종류별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안 제시 - 통계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고려한 상시 근로자 산정식 제안 -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작업일수와 최대출력인원을 반영한 상시근로자 수의 보정식 제안 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시 4. 연구결과 (1)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공사금액 기준의 안전관리자 과다 또는 과소 선임 사례 발생 - 장기공사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과다 집행으로 인한 적정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장애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기간, 공사종류, 출력인원 등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현행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 기준에서 공사기간이 반영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2) 상시근로자수 반영 방안 - 공사기간을 고려한 기존 상시근로자수 활용방안 - 상시근로자수 실적자료 활용방안 - 공사금액과 근로자수간의 환산계수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사유형을 구분하여 반영함 (3) 건설공사별 대표유형 도출 - 건축 4개(아파트, 주상복합, 병원·상가, 체육관), 토목 7개(교량, 댐, 항만, 터널, 상하수도, 도로신설, 지하철), 산업설비 2개(플랜트), 기타 7개(전기·정보통신, 문화재, 소방, 철탑, 냉동창고, 철도궤도, 조경)가 도출됨 (4) 실태조사 - 1차 실태조사는 실제 투입인원수에 근거한 공사금액과의 비교기준 마련에 필요한 건설현장의 출력인원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위 80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1차 실태조사 결과, 건설회사의 경우 약 70% 가량, 발주처의 경우 약 20% 가량이 본사차원에서 누적출력인원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관리자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발주처의 경우 안전 관리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의 강화, 공사의 위험도 고려 등이 제시되었음 (5)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안 제시 ① 기존 상시근로자수 활용한 산식 - 주요 공종 노무비율을 통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② 실제출력인원 조사 - 건설작업은 연중 불가능한 작업일수가 많으므로 실작업일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평균 상시근로자수의 1.32배로 나타났으며, 최대출력인원은 평균 상시근로자수의 1.96배로서, 상시근로자수의 2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③ 공사금액의 상시근로자수 환산계수 - 공사종류별 상시근로자수 환산계수(실작업일수 반영시) - 공사종류별 상시근로자수 환산계수(실작업일수 및 최대출력인원 반영시) 5. 활용 및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합리화로 안전 전문인력의 효과적 활용에 기여 - 적정 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수준 개선 을 통한 건설재해 저감 - 민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불만 해소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재해율 등 상시근로자수를 이용하는 기타 지표의 개선 동기 제공으로 건설안전 관련 지표의 전반적 정밀도 및 신뢰도 제고 (2) 활용방안 - 실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건설사업장의 합리적인 근로자수 산정의 자료로 활용 - 안전관리자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건설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및 운용의 지침으로 활용 6. 중 심 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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