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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주요 외국의(업종별) 사망재해조사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조명우,김왕배,이용갑,박종식 등 총 5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제목 : 주요 외국의 (업종별) 사망재해 조사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산재통계 산출체계를 “보상 통계” 산출체계에서 “예방 통계” 산출체계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갈음” 조항이 개정을 통해 삭제됨에 따라, 원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체계의 정상적인 가동이 내년부터 가능해 진 상태임. 또한, 2011년 개정된 “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내년 5월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 새로운 “사망 만인율” 산출식은, 분모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대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임금근로자수로 대체하여, “예방 통계”를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사망 만인율’ 지표의 산정 공식에 무엇을 더 담고, 무엇을 빼는 것이, 신고체계 관련 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일지, 그리고 예방 통계 산출 공식으로 부족함이 없겠는지, 아울러 국제관례에도 부합하는 방안일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산재 사망률 감소를 위한 예방정책 수립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사망발생 원인에 대한 현행 조사체계 역시 그 무게 중심을 ‘보상 통계’ 산출로부터 ‘예방 통계’ 산출로 옮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현행 산재 (사망) 원인조사체계가 (a) 산재 사망 실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조사표와 충실한 지침을 갖추고 있는지, (b) 조사 절차 상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c)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주나 관리?감독자들에게 사망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와 연계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망산재통계 산출체계의 개선을 통해 산출되어질 사망통계자료를, 우리나라의 척박한 산재 현실을 극복해 낼 예방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삼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즉, 비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도,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는 충실히 이뤄지며, 따라서 사망사고 현황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고율이 낮은) 비사망율에 대한 추정과 그에 입각한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임.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상의 세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을 포함한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의 맥락에서, ① 우리나라의 사망 재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에 연동하여 재해통계 산출체계의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② 우리나라의 사망재해통계 산출 체계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③ 우리나라의 사망재해 통계 산출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 단계의 연구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함. 1) OECD 34개 회원국들의 사망재해 현황 및 통계산출체계에 대한 분석 차원의 유형분류 2) 국가별 사망재해 현황 및 통계산출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비교, 평가: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3) 국가별 사망재해 통계산출체계의 작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설명 :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4. 연구 결과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비교 대상 국가인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의 업무상 사망 통계 산출 체계의 기본 특성을 요약하는데 그치고자 함. 영국의 경우, 공(公)적 성격의 산재보상 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로, 보상 체계를 통한 사망 통계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까닭에, 별도의 신고체계를 두어 사망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그 신고 체계의 법적 근거인 "상해, 질병 및 위험 사건에 관한 보고 규정 1995“(RIDDOR)에 따르면, 부지(premises)내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상해(물리적 폭력의 결과 포함)로 고통을 받은 경우와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작업관련 모든 사고들에 대해서 지체 없이(예를 들면, 전화로) 보건안전청(HSE)이나. 지방 정부의 환경보건부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일본은, 공(公)적 성격의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자재해보험이라는 보상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ILO 등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재해 통계의 산출과정에서는 보상 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대신에, 별도의 신고체계를 두어, 사망 또는 휴업 4일 이상의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한 표본 조사를 통해 사업체들이 보고한 자료를 취합하여, 별도의 이원화된 사망 산재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미국은 독점적인 공(公) 보험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주는 4개에 불과하며, 12개의 주는 공보험체계와 민간보험이 공존하고 있으며, 여타 대부분의 주의 기업주들은 민간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피재 고용자들이 산재보상 신청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 이 때문에, 19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을 제정하여,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거나 3명이상의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사업주는 8시간 이내에 전화나 구두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산업안전보건청(OSHA) 지역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체계를 작동시키고 있음 하지만, 신고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주도로 주 정부 단위의 독자적인 전수 조사(census)를 매년 실시하여 공식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스웨덴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AFA 업무상 상해보험을 갖고 있지만, 사망재해통계 산출에 산재보상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신고 체계를 두어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사망재해 공식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은 하루 이상의 결근이나 어떤 종류의 보상이 뒤따르는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후 사흘이내에, 그리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처음 진료를 받은 날 또는 결근한 첫날에, 피재자의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는 사회 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독일은 다양한 사고보험조합들과 기금들이 업무상 (사망) 상해 통계 자료를 기록하고, 사고 통계 재해보상과 예방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들 각 조합과 기금들이 기록해둔 보상 자료에 기초하여 재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1871년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보험의 원칙을 제도화 한 이래, 그 기본 정신을 생활 속에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나라로, 사망 통계 산정 대상 노동자의 범위가 모든 민간,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는 물론 학령전 아동부터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과 취업훈련생까지 사고보험이나 기금의 강제(compulsory) 가입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는,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과 일본의 사망산재통계 산출체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요약문 2항에서 제기했던 우리나라의 현행 사망산재통계 산출 체계 관련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안에 대해 결론에서 논의하고 있음. 특히, 현행 사망산재통계 산출체계의 무게 중심을, 기존의 보상통계 중심의 산출 체계에서, 사망감소 정책수립에 필요한 예방통계 산출체계로 이동시키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중심어 : 보상 통계와 예방 통계, 주요 외국(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의 사망 재해통계 산출체계, 사망재해 원인조사체계, 사망재해통계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 낮은 보고 수준(underreporting)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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