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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및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이근우,정영훈,조흠학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내 도급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건설업, 조선업과 같은 중층 하도급 구조를 통해 수급인의 사업주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정교성이 떨어짐.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지휘 하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어떻게 총괄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 도급작업이라고 하여 도급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수급인의 의무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과 협조하여 또는 지도를 받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법리적 근거, 내용, 책임의 범위 및 위반 시 형사상·민사상 책임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현행 산업안전법상 체계와 논의들을 검토한 후 제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의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론을 검토함(Ⅱ).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해석론·평가 및 위반의 책임과, 입법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기술적인 조치의무)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주의 의무로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음 - 비교법적 관점에서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와 EU의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독일·일본의 법체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음(Ⅲ). - 다음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 제재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음(Ⅳ.). - 마지막으로 입법자가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을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리적 한계를 살펴보면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Ⅴ.). 3. 연구 결과 - 연구결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함. - 첫째, 사내도급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도급인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는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도급인의 총괄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에 대응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도급인에게 산재발생 위험장소(16개소)에서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수급인에게 동 장소에서 이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도급작업의 인가에 따른 의무는 제29조에 의한 의무와 그 의무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수급인의 의무와도 구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어떠한 내용의 안전보건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작업간의 연락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혼재작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작업 내용의 특성에 따른 연락조정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건설업과 조선업은 도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이 복잡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측 위원으로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각각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사업장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들이 사업주에게 구체적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 혹은 근로자 대표의 개선요구권을 명문화하여 이러한 의견제시, 개선요구 등이 타당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일정 시간 이후까지도 해태한 때에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이론적 기초 자료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산재예방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의 주체가 의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며, 나아가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원·하청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5.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도급인의 책임, 사내하도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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