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하도급 등 작업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박두용,전형배,강미진 등 총7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빈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사고 추세나 사고 강도로 볼 때 단지 일시적인 우연의 일치현상이라기보다는 취약한 산재예방시스템과 불안전한 고용구조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나타난 잇따른 대형 산재사고가 우연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고를 유발한 원인 - 1차적인 원인부터 근본적인 원인까지 - 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과 정부 개입지점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과 논의와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전문가는 물론 노사정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점과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정책수단들에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제인식과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같은 자료(data)와 사실관계(facts)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몇몇 연구자의 미시적인 연구에만 의존해서는 어렵고, 학계 및 연구소 등의 다양한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젠다가 도출되고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문그룹으로 묶어서 자문회의나 포럼 형식으로 논의 장을 마련하여 공개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형식의 새로운 연구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거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정부관계자 그리고 공단의 경영진가 실무진이 매달 모여서 각 소주제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하도급 등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한두 가지의 연구 주제가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화학물질사고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정부 및 공단의 정책결정자와 실무자가 모두 함께 거시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학물질, 하도급 등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매달 주제를 정하고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거시적인 방향에서 산재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법이나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처 및 원청의 관리강화방안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제3의 제도개선방안 모색 -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시간 고농도 노출관리 방안의 강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획기적인 개정방안 -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의 모색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내도급과 같은 형식의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책임 배분 또는 관리나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예방과 보상을 분리하는 원칙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재보상은 민사정책의 일환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무과실원칙과 피해자 구제라는 원칙에 따라 적정보상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복지체계의 기본구조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산재예방은 형사정책적 측면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사고나 의도가 좋지 않은 사고, 즉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중심이 아니라 산재예방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내도급과 같은 형식의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책임 배분 또는 관리나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적 방안을 강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때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정책적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원하청관계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특히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