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화물차주 특고종사자 보호규정은 적용대상 운송물의 범위가 협소하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운송회사인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화물차주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보임 • ①위험도를 고려한 법 적용범위 확대, ②화물운송구조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전속성 요건 개선, ③실질적권한을 가진 자에게 산안법령상 보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 화물운송종사자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실태 • 국내 화물운송시장 동향 분석 -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카고형 차량(5톤 이상)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음 - 개인운송사업자의 증톤 허용에 따른 위험도 증가 예상 - 노후차량(10년 이상)에 대한 관리 필요 - 운전자의 연령이 높고 장시간 근로 수행 - 미숙련 화물종사자에 대한 교육 필요 • 산재통계 재해자 분석(’20~’21년, 185건) - 종사자 재해가 차주보다 2배 많으나 사망사고는 차주의 발생비율이 높음. 향후 특고범위 확대로 차주의 산재처리가 늘어나면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재해발생 작업은 차량 내 적재(46.5%), 작업 후 정리정돈(25.9%), 교통사고(21.6%) 순이고, 재해발생 원인은 떨어짐(36.8%), 교통사고(21.1%) 순으로 나타남. 사망발생 원인은 교통사고가 77.8%로 가장 많음 - 전체 재해자 대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79.4%, 6개월 미만 경력자 55.7%, 일용직과 임시직이 20%를 차지하여 신규 작업자와 단기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훈련(선임이 탑승자로 동승하는 등)이 필요 • 화물종사자 및 관계자 실태조사(설문 200명, 면접 20명) - 화물종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존재함 - 화물종사자는 주로 교통사고와 상하차 및 고정 작업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으며, 운송 업무 시 적절한 휴게시간의 부여와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안전보건관리의 주체와 의무에 관한 법령상 규정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화주와 운송회사에게 화물운송종사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 운송업무와 차량점검 업무는 화물차주의 재량과 전속 아래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상하차 작업은 사업장의 감독자가 작업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화주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차량 적재물의 고정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와 작업발판 등의 제공은 작업장소 관리자가 제공하고 작업지휘자의 확인 아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노출에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작업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함 - 적정 운송시간 보장 등을 통해 무리한 운행을 제한하고, 휴게권의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요 거점(쉼터 등)에 건강관리(검진)센터를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유도해야 함 - 산재보험은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연 단위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인차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 화물차주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 • ILO 운송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 운송계약 특성을 반영한 책임사슬 구조 반영, 화물종사자의 노무제공 거절권 보장, 비임금 운전자의 소득 예측 보장,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및 안전보건 디지털화 촉진, 화물운임 조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의 보장을 정책과제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