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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별관리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화학)

연구책임자
변상훈,김용화 등 총6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특별관리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는 최근 들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적관리물질 선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성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관리는 작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량의 건강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하다.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 노출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적 입장에서의 유해성·위험성 평가는 법 관리물질 선정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합리적 규제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공학적 혹은 행정적 관리(Control) 목표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영향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에 필요한 간이나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시급한 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정성을 검증한 후, 필요한 특별관리 수준을 제안하는데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관리대상 물질이면서 CMR로 분류되는 물질 52종 및 2012년 검토완료 물질 36종 중 CMR 물질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24종을 포함한 총 76종의 화학물질이 평가대상이다.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유해성, 국내·외 직업병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유해성을 평가하였으며,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사용실태 현황, 취급사업장, 취급근로자수, 근로자 노출수준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유통 및 노출실태를 분석하였다. 대상물질에 대한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관리수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수준을 제안하였으며, 선진외국 및 국제적 전문기관의 관리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평가대상물질 중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62종과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14종 등 총 76종의 화학물질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62종 중에서 21종(33.9%)이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구분1A 또는 1B로 분류되어 특별관리 후보물질로 제안한다. 특별관리 후보물질 21종은 모두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구분 1B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이중 2012년 사회성·경제성 평가가 완료된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는 특별관리 후 보물질로 제안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외된 평가대상 노출기준 설정물질 14종 중에서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구분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은 실리카(결정형) 등 10종이다. 이 중 발암성과 생식독성 구분 1A 이상으로 분류되는 2종의 화학물질(실리카(결정형),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이며, 이 중 사회성·경제성 평가가 완료된 실리카(결정형)은 특별관리 후보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권고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제안 대상 물질인 가솔린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될 경우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2014년 재 검토를 제안한다. 관리대상 유해인자 제안 대상 물질인 실리콘 카바이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2014년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재검토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인 노출기준 설정물질 14종에 대한 구간 1, 2에 해당하는 물질은 6종(43%)의 물질이며, 3개 연구팀에서 평가한 364개 물질의 유해성 점수와 노출점수를 합하여 우선순위로 나열하였을 경우 우선순위 10%에 해당하는 구간에 속하는 물질로 관리수준 변경을 제안한다. 이에 해당하는 6개 물질은 페닐글리시딜에테르, 파라-디클로로벤젠, 메틸렌디아닐린, 실리카(결정형), 티람, 클로로프렌이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결과에 따른 대상물질별 세부제안내용은 부록 1로 첨부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CMR 물질의 노출기준 설정근거 및 선진외국의 규제 수준 파악을 위한 조사자료를 부록 2에 첨부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 후보 물질 선정에 필요한 적절성을 검증하였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특별관리 수준의 관리강화가 필요한 물질등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대상 CMR 물질의 노출기준 설정근거 및 선진외국의 규제수준의 조사자료는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심어: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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