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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금속화합물 상세분류를 통한 국내외 관리 수준의 분석 및 산안법 관리체계 개선 연구Ⅱ(화학)

연구책임자
이권섭,조지훈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금속화합물은 금속 화합물의 종류, 무기화합물 및 유기화합물, 불용성.가용성.수용성 등의 화합물 분류와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금속화합물의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과 노출기준의 적용 및 발암성 등급관리의 규제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속 화합물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국내외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제적인 발암성물질 관리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의 규제관리 수준의 결정, 산업위생학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출기준의 적용,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내용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 25종에 대한 상세분류를 실시하여 화학물질별 목록을 작성한 후 발암성물질 등의 국내외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의 계획으로 실시되는 연구이다. 금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 13종(수은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 13종(수은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상세분류를 통한 목록을 작성한 후 발암성물질 등의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의 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관리, 노출기준의 제.개정)의 범위 및 용어 통일화((harmonized)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 13종(수은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에 대한 목록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금속화합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리수준 판단에 필요한 분석(무기 및 유기 화합물, 불용성·가용성·수용성 여부 등)과 IARC, NTP, ACGIH, EU ECHA 등의 발암성물질 등급관리 수준을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의 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관리, 노출기준의 제.개정)의 범위 및 용어 통일화에 관한 개선(안)과 ACGIH TLVs 비교를 통한 금속화합물 노출기준고시 개정 필요내용을 제안하여 관련 법규 및 고시의 개정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금속화합물에 대한 IARC, NTP, ACGIH, 고용노동부 등의 발암성물질 등급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주요 금속화합물 13종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의 관리범위 및 용어 통일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3종의 금속화합물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은 632종이며, 수은 및 그 화합물 35종, 아연 및 그 화합물 59종,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종, 코발트 및 그 화합물 53종 등이다. 이들 금속화합물 중에서 GHS 화학물질 분류기준에 의거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은 141종(22.3%)이었다. 2) 금속화합물 13종중에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범위와 표기된 용어에 차이로 관리수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은 수은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등 9종이었다. 3) 금속화합물 13종중에서 ACGIH TLVs와 비교하여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금속화합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 등 모두 10종이며,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산업체 노출수준 평가 포함)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었으면 한다. 4) 전체 금속화합물 목록 금속화합물의 세분화된 목록 632종중에서 공단에서 GHS MSDSs 화학물질 정보를 보유?제공하고 있는 물질은 모두 366종(57.9%)이며, GHS MSDSs 정보가 많은 금속화합물은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83.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79.2%) 순이었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의 규제관리 수준의 결정, 산업위생학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출기준의 적용,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내용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사업장의 금속화합물 관리수준 결정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의 관리범위 및 용어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시한 금속화합물의 규제 관리수준 통일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CGIH TLVs 비교를 통한 금속화합물 노출기준고시 개정 필요내용을 제안내용은 관련 고시의 개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산압법 규제관리 수준의 통일화에 활용할 수 있다. 주요 금속화합물의 목록은 공단의 MSDSs 신규작성 대상물질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제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의 관리 범위와 용어 통일화를 위한 보완사항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의 9가지이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관리범위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서 표기한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관리 범위로 개정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관리범위를 “아연 및 그 화합물(Zinc and compounds, as Zn)”로 확대하여 개정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관리범위가 금속 분진, 피로 파우더, 흄, 가용성 염, 알킬(Alkyl, NOS)으로 제한되어있어 그 범위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서와 같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로 확대하여 개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은 및 그 화합물(분진과 흄 및 가용성 화합물만 해당한다)”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추가하여 관리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범위를 요오드 및 그 화합물(Iodine and compounds, as I)로 확대하여 관리 - 제한적인 “주석과 그 화합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관리 범위를 “주석과 그 화합물(Tin and compounds, as Sn)”로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 및 그 화합물”의 관리범위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화철 및 그 화합물”로 통일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분진 및 흄만 해당)”의 관리범위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범위인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로 확대하여 통일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관리범위인 “텅스텐과 그 화합물(금속과 불용성 및 가용성 화합물만 해당한다)의 관리범위를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텅스텐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의 관리범위로 통일하여 개정 6. 중심어 가용성, 금속화합물, 노출기준, 무기화합물, 발암성물질, 불용성, 산업안전보건법, 수용성, 유기화합물, MSDS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3a.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2013b.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2013c. 이권섭, 이종한, 이혜진. 국내외 발암성물질의 관리기준과 정보제공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11;21(1):40-48 이권섭, 이혜진, 이종한. 화학제품의 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실태분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b.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ACGIH).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ACGIH, Cincinnati, Ohio; 2013. European Commission(EC). Commission Regulation No. 790/2009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CLP). 2009. International Agency Research Center(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 to Humans. 2013.10. Avalilable from: http://monographs.iarc.fr/index.php.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 Public health-Report on Carcinogens (RoC) 11th. 2013.10. Avalilable from:http://ntp.niehs.nih.gov/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연구위원 이 권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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