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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작업 도급금지(인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주창업,박두용 등 총6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끈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과 같은 대형 산재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청근로자가 수행하던 작업과 관련되어 있고, 산재사고 피해자도 하청근로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내하청과 관련된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는 물론 언론과 국회 등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다양하고 폭넓게 제기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 및 인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사내하청과 관련된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하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원청보다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유해위험작업만 분리하여 그 부분만 하청을 주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거나, 안전보건관리가 확보될 수 있는 일정한 사전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특정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한다면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 또는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 요인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무엇을 인가조건으로 할 것인지,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안법 제28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근거, 그리고 적용범위 및 대상을 검토함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대해 그 이론적 배경과 원리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제28조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고찰과 전문가들의 토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정안 가. 유해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 금지방안 산안법 제28조의 개정방안의 하나로 특정한 유해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거나 논의된 바 있다. 현행 산안법 제28조는 제목이 ‘유해작업 도급 금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금지가 아닌 인가규정이다.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과정은 물론 설령 입법이 된다고 해도 위헌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대상을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사내도급 금지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금지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행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제28조 적용대상은 도금 작업이나 중금속 취급작업 등 있었으며, 이것은 주로 만성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제28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 배경이나 목적은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로 인한 급성중독 및 사고예방이다. 즉, 산안법 제28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은 최근의 잇달아 발생한 삼성전자의 불산누출사고, 여수 대림산업의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로에서의 아르곤에 의한 질식사고 등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도금작업, 중금속 작업은 현행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의 인가 대상을 갑자기 도급금지로 전환하는 것은 명분이나 취지 그리고 실효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 사내 도급 인가 대상 확대 두 번째의 개정방안은 화학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도급시 인가대상에 유해화학물질을 포함시키는 등, 도급인가 대상물질이나 유해작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적용대상으로 확대 또는 추가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현재 제기된 안은 적용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취급?사용하는 작업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하자는 안이다. 2) 개정방안 가. 유해위험작업 선정 기본원칙 제28조의 적용대상을 가능한 최소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급금지는 물론이고 도급인가라는 사전적 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전적 규제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급금지나 도급인가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과잉규제이거나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보편성이 없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그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또한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정말 필요한 유해위험작업과 덜 위험하거나 덜 유해한 작업과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아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산재예방의 원칙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는 산재사고의 예방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고예방은, 환경 분야의 환경사고와는 그 목적은 물론 대상, 원리,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는 반드시 대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로에서 아르곤 가수에 의한 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화학물질 누출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심지어는 삼성반도체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실상 환경으로의 불산누출사고는 심각한 환경사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28조의 개정안에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상으로 대부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물질이나 사고대비물질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추가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작업 도급을 금지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제한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을 폭발? 인화성 물질, 급성중독 물질, 만성중독?직업병 유발물질, 발암물질 및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물질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물질과 취급?사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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