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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중심으로(정책)

연구책임자
김태윤,박상욱,김주찬,안상현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중심으로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자?수입자가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기존화학물질[예: 2-브로모프로판(’95년), 노말헥산(’05년) 등]에 의해서도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제조?수입자 등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법률 제1219호)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 사업주에게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연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신설규제로 작용할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의 신설규제의 확인 및 신규 피규제자의 파악 □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 비용분석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로 인한 사업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담과 희생을 비용으로 평가하고 측정함. □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 편익분석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로 인한 산업재해 경감 효과 및 그 밖에 편익을 파악하고 측정함.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연구 방법 □ 법규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규제사무에 대해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법규개정사항을 정확하고 면밀히 반영함.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배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를 구축함.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영향분석 전략과 기법 즉, 본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들의 계량화 및 화폐화에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으로 타당한 개념 및 기법을 도출함.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양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규제자 및 일선 규제집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의 양태 및 규모에 대한 개념화 및 실태의 파악, 설문조사 기획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FGI를 실시함. □ 산업안전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초점 및 방향성에 대하여 연구초기의 기획단계에서 수차례 자문을 받고, 또한 산업안전보건수준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편익차원에서의 판단 등 연구의 전반적인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하여 수차례 검증받고자 함. 4. 연구결과 1) 규제 대상 화학물질의 확인 (1) 규제 대상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은 신설 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1~5항),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 독성이 높으며 산업현장(작업장)에서 다량 사용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함. - 대상 화학물질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칙, 시행령 등에서 지정한 유해인자/물질과 그 이외의 물질 중에서 근로자 보건 측면에서 유해성? 위험성 조사 및 평가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용량이 많아 관심이 요구되는 물질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칙, 시행령 등에서 지정한 유해인자/물질 중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은 현재 제도 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편이므로, 새로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의 자료 제출의 필요성 낮다고 판단됨. (2) 선별 기준 □ 근로자 보건 측면에서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용량이 많아 관심이 요구되는 물질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기존 연구 등을 참조하여 독성시험 여부, 해외 규제 대상, 사용량, 관심도 상승 (이슈) 등의 선별 기준을 마련함. □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임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유통량이 0.1톤 이상일 것 - 노출기준설정물질 중 유통량이 많고 취급 근로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체독성조사가 미비하거나 부분적인 데이터만을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에 의해 유해성·위험성 평가 또는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물질 및 발암성 물질 - 현재 국내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기존화학물질 중 해외에서 노출농도 또는 배출량 등의 규제 대상인 화학물질 및 발암성 물질 - 현재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닌 기존화학물질 중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유해성·위험성이 알려져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물질 - 석유류 및 석유정제류는 제외함. 2)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의 비용 (1) 비용의 항목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로 인해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수행 및 평가자료 준비 비용과 관리 및 조치비용의 항목으로 구분됨.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수행 및 평가자료 준비 비용은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나 평가를 명령 받았을 때,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비용과 시험비용을 의미함.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수행 및 평가자료 준비 비용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 독성시험 성적서 -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ㆍ노출량 등에 대한 자료 □ 관리 및 조치비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나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관리 및 조치비용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국소배기장치 외의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보호구 및 보호복 지급 및 유지관리비용 - 세척시설, 용기 등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 비용 (2) 규제대상 사업체 수 □ 규제대상 사업체 수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 사용하는 사업체 수를 의미함. □ 규제대상 사업체 수는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수와 화학물질 1종당 평균 사업체 수(319개)를 곱한 값이 됨. (3) 분석기간 □ 본 규제로 인해 10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고자 함. (4) 규제비용 측정결과 □ 시나리오별로 규제비용을 추정함. -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 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명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비용을 평가 및 측정하고자 함. - 시나리오 #1: 사업주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율적으로 필요조치를 즉시 이행하는 경우(1종) - 시나리오 #2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의 필요조치를 이행하는 경우(2종) - 시나리오 #3 : 대상 화학물질이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경우(0.5종) - 시나리오 #4 : 대상 화학물질이‘허가물질’로 지정되는 경우(0.5종) - 시나리오 #5 : 대상 화학물질이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지정되는 경우(3종) - 시나리오 #6 : 대상 화학물질이 ‘작업환경측정물질’로 지정되는 경우(1종) - 시나리오 #7: 대상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설정물질’로 지정되는 경우(2종) □ 규제의 비용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명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것이므로, 시나리오별(#1 ~ #7)로 비용을 평가 및 측정하여 그 합을 총비용으로 함. □ 총 비용은 209,953,052,997원임. 3)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의 편익 (1) 편익의 항목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로 인한 편익은 크게 근로자의 건강개선 효과와 폭발?화재?누출 등의 예방의 편익의 항목으로 구분됨. □ 근로자의 건강개선 효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 신설을 통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함. - 근로자의 건강개선 효과는 본 규제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편익은 10년 동안의 규제대상 화학물질 10종의 산업재해 손실비용에 산업재해 감소율을 반영하여 계산함. □ 폭발?화재?누출 등의 예방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규제 신설을 통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환경오염 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함. - 폭발?화재?누출 등의 예방은 본 규제로 인한 화재?폭발?누출사고 감소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편익은 10년 동안의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 폭발?화재?누출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환경오염 등의 감소의 합으로 나타남. (2) 규제대상 화학물질수 □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은 총 10종이 선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3) 분석기간 □ 분석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여, 10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함. (4) 규제편익 측정결과 □ 총편익은 239,596,043,997 + α원임. 4) 규제의 순편익  □ 규제의 순편익은 29,642,991,000 + α원임. □ 그러나 본 규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감소비용과 장치 및 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설비의 수명연장 효과와 공정 수준의 제고로 인한 작업능률의 향상 등의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을 고려하면 규제의 편익은 더 커질 것임. □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등으로 인해 어지럼증, 피로누적 등이 발생하여 작업능력이 저하(장비취급 미숙)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는 사고의 원인이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잡히어 실제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자가 더 많은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화재/폭발/누출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편익이 더 늘어날 것임.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규제영향분석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여, 향후 신설 규제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대한 조사 명령 부과대상, 조사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을 증진시키는 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중심어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조사, 유해성?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영향 분석, 규제의 편익, 규제의 비용 7. 연락처 책임연구원 : 김태윤(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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