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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출기준설정 화학물질의 산안법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평가I(화학)

연구책임자
김치년,노재훈 등 총8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의 산안법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Ⅰ)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영향 및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에 필요한 시간이나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시급한 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분류 및 평가, 작업환경실태조사 및 국내 유통량 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내 취급실태 분석 등을 통한 유해물질의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리 수준 변경을 제안하는데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상물질 :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 연구원)에서 선정한 화학물질(약 176여종) ○ 유해성 평가 : 유해성 평가는 GHS 분류체계를 근거하여 물리적·화학적 특성자료, 급성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항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을 추정 ○ 국내 산업계의 취급실태 : 이들 물질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 및 국내유통량 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 등을 조사ㆍ분석을 실시 ○ 우선순위 방법 선정: 전문가회의를 거쳐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와 국내 유통량 등의 자료를 활용한 관리 우선순위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비교 분석하여 1차 평가 대상 후보물질 선정하고,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수준의 변경을 제안 ○ 다른 연구과제의 유해성 평가 및 관리수준 제시 내용에 대한 교차 검토와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한 수정보완으로 신뢰성 확보 ○ ACGIH TLVs, OSHA PELs 내용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비교를 통한 제·개정 필요내용의 제시 4. 연구결과 연구대상 물질(176종)에서 CMR 물질은 77종으로 발암성 38종, 생식 변이원성 25종, 생식독성 45종이었다. CMR 물질 중 노출 기준 미설정 물질은 6종이었다. 그 밖에 흡인유해성 물질은 16종, 과민성 물질은 39종, 피부 과민성 및 자극성 물질은 115종이었다. 연구대상 176종 중 국내외 직업병 유발물질은 58종이었다. 국내 직업병 발생물질은 2종이었고, 국외 직업병 발생물질은 비가역적 직업병 발생물질 9종, 가역적 직업병 발생물질 50종이었다. 전문가회의를 거쳐 화학물질 우선순위 방법(chemical ranking system, CRS)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대상물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우선 관리 대상 후보물질 선정하였다. 관리대상 후보물질은 CRS 결과에서 유해성 등급 1~5 등급 물질(31종)으로 모두 CMR 물질이다. 이 중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인자로 제안한 물질은 벤조피렌 등 총 17종으로 측정 및 분석 방법이 존재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다.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ACGIH TLV, OSHA PEL 차이점을 조사하고 국내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노출기준 제개정에 필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와 ACGIH의 노출기준을 비교한 결과 노출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물질은 199종, 고용노동부에는 STEL이 있으나 ACGIH에는 STEL이 없는 물질은 49종, 노출기준은 동일하지만 영문표기가 다른 물질은 38종이었다. 고용노동부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ACGIH Endnote를 비교하여 IFV 물질은 48종, I 물질은 30종, R물질은 20종, E 물질 6종이었다. 고용노동부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ACGIH Notation를 비교하여 BEI 물질 43종, BEIA 물질 34종, BEIM 물질 19종, BEIP물질 4종, SEN 물질 28종이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의 분석대상, 농도표현, 명칭, 상가작용(TDI), 목분진, SEN, BEI, TLV근거 등에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자료는 유해·위험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질 또는 노출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물질내지 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물질 등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출기준과 ACGIH TLVs, OSHA PELs 등의 표현 방식을 전체적인 틀에서 비교한 물질 목록을 제공하여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6. 중 심 어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 관리대상물질, GHS, CRS, 우선순위 선정방법, 유해성 평가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 (ACGIH).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ACGIH, Cincinnati, Ohio; 2013 OSHA Permissible Exposure Limit (PEL) for General Industry: 29 CFR 1910.1000 Z-1 Tabl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azard Evalu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Report 82-146-1388, Boeing Vertol Company, Philadelphia, PA. NTIS Pub. No. PB-85-179-323.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Springfield, VA.;198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3.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2013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김치년 교수 연구원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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