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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의 대상작업과 작업범위 및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등에서 제기되는 현행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작업과의 불일치와 모호한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 대상 작업 및 ‘자격 등’의 적정성 및 추가 대상 작업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제한 규칙의 21개의 대상 작업 및 작업내용이 다양하므로 연관법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타 법에서 자격 소지를 의무화한 작업을 중복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불분명하였다. 또한,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1개 대상 작업에 해당 되지 않는 유해 위험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대상 작업에서 제외된 작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격 기준도 국가기술자격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등 각 자격 기준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로 본연의 교육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작업과 작업범위 및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등의 적용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관련 법규 조사를 통해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작업과 연관된 국내의 법규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에 관한 조사 및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와 유해 위험작업 시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의 자료 및 해당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커리큘럼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2004년부터 2014년 5월까지 10년 5개월간의 중대재해사례를 조사하여 21개 작업에 해당하는 재해율과 그 외 작업별 재해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의 적용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규칙의 인식도와 명확도 및 각 작업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고, 인터뷰 조사로 환경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법령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들을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각 작업별 개선방안에서 현행 취업제한 규칙 21개 작업과 추가 요구 5개 작업에 대하여 국내 외 관련법 조사, 관련 자격 및 교육 커리큘럼 조사, 선행연구조사, 중대재해사례분석, 설문지분석, SWOT 분석 등을 통해 각 작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현행유지가 적합한 작업은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작업, 양화장치운전 작업으로 이 작업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방사선 취급 작업은 현업에서는 타법을 따르고 있어 삭제가 타당하나 삭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에 해당하는 처벌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타법과 취업제한 규칙의 법리적인 해석을 고려하여 삭제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선이 필요한 작업은 작업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작업, 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의 개선요건이 필요한 작업으로 분류되었다. 작업범위의 개선이 필요한 작업은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철골 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으로 작업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해당 업종을 산업분류표의 분류코드 등을 이용하여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과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 2개의 작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의 개선이 필요한 작업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천장크레인 조종 작업,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으로 자격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작업들은 교육이수와 같은 하위 항목들은 의미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과 3개월 이상 경험자와 같은 기준이 모호한 항목은 삭제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포함한 양성교육이수자 등의 대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규칙에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은 인양장비의 줄걸이 작업과 크레인 및 중장비의 신호수 업무는 하나로 통합하여 줄걸이 및 신호수 작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갠트리크레인 조종 작업의 경우, 갠트리크레인으로만 한정하는 것 보다 취업제한 규칙에 있는 크레인류(타워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천장크레인, 양화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크레인들을 인양하중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크레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시간과 크레인의 종류 인양하중 톤수 등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추가연구가 필요한 작업은 26개의 연구대상 작업 중에서 16개의 작업으로,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천장크레인 조종 작업,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크레인류 인양장비의 줄걸이 작업, 중장비의 신호수 업무, 크레인(타워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천장크레인, 양화장치 제외) 조종 작업,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및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라싱작업(컨테이너 고박) 등이다. 이들 작업에 대해서는 업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안전 보건교육과 연계하거나 주기적인 보수교육의 신설을 위한 방안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연계한 방안 검토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법령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활용 및 기대성과 현행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의 대상작업과 작업범위 및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등에서 제기되는 불명확성과 모호성에 대한 검토, 해외 법령의 사례분석 및 비교분석,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실태 조사를 수행하여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적 명확성 확보, 현실성 있는 작업 범위 및 자격 기준의 설정, 추가가 필요한 작업 제시 등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촉진하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중심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사례 분석, 위험성평가, 전문 가 인터뷰, 설문조사, SWOT 분석, 유해위험작업 분석 7. 연락처 ▶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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