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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사업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영철학과 관계되는 경제적 비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을 준수, 안전보건계획수립,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관장, 관계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리 활동 등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 재해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켜 사전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의 예방에 있어서 사업주의 책임의식이 기반되어야 하며, 책임의식의 진작을 위한 사업주교육이 없다면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예방조치를 책임져야 할 사업주의 책임의식이 기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사업주 특별교육의 이론적 근거 - 사업주 특별교육의 입법취지 및 개정 연혁 파악 - 외국(독일, 일본)의 사업주 교육제도의 실태 분석 ○ 사업주 특별교육의 필요성 분석 - 사업장 재해발생, 재해예방활동 수행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역할 분석과 안전보건관리자 설문분석 -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조합 관련자, 사업주(경총 포함)의 인터뷰 분석 ○ 사업주 특별교육 설계 -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재해발생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주 특별교육 대상 설정 - 교육시간, 교육방법?교재, 추진주체, 관리방법 등 설계 - 시범교육 실시 * 시범교육 실시는 간담회로 대체함 ○ 교육성과 평가 및 피드백 - 사업주 특별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피드백 방안 ○ 사업주 교육 제도의 도입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 법정책적 방안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사업장 재해발생, 재해예방활동 수행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역할 분석 ○ 사업주 특별교육 설계 - 설문조사, 인터뷰 ○ 교육성과 평가 및 피드백(시범교육) - Kirkpatrick의 4 수준 평가모형, 82부의 안전보건관리자 설문지와 22명의 안전보건관리자, 20명의 노동조합 관련자, 20명의 사업주 인터뷰 ○ 사업주 교육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 연구진 회의 개최 연구 결과 첫째, “사업주 특별교육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경우 사망재해 사례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종합한 결과, 사업주 특별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 특별교육 설계안을 제안하면서, 이후 교육성과 평가 방법과 피드백 방식 그리고 사업주 특별교육으로 발생되는 비용편익 등을 산정하였다. 둘째, “사업주의 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교육성과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이용한 참여 활성화, ②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 ③ 교육 불참시 해당 사업장의 행정지도 강화, ④ 교육 참여도 및 몰입도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주 특별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은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 4(사업주교육)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신설조항의 내용은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한다”, 제1호 “중대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이 경우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제2호 “법 제49조의2 제 1항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제2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 특별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 신설”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 교육대상”의 경우 중대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재해1)발생 사업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② “사업주 특별교육내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안전보건의식제고, 기업경영과 안전보건, 산업재해 방지 대책 및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식(1시간), 재해사례 강의 및 토론(2시간), 안전체험(1시간)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③ “사업주 교육시기 및 시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6개 지역본부의 교육센터에 사업주 교육을 개설하여 분기 1회2)로 실시하는 것으로 연중 분기별 1회 이수하도록 하되,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3)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여섯째, 추가적 정책 방안으로는 사회적 공표, 즉 중대 사고 및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회적 공표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사항과 사업주의 예방조치 미준수 등의 관한 내용을 공표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起訴) 되지만, 그 처벌이 경미할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이외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벌칙성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결과는 협의를 통해 각종 학회에 논문게재 및 발표 될 예정이며, 정부의 법 제도 등에 반영, 일간지 등에 기사 게재되어 사업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주 안전보건 특별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주 특별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규제영향 분석으로 사업주 특별교육 운영 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 5. 중심어 사업주 교육, 사업주, 산업재해, 사망재해, 도급사업주, 중대산업사고 6. 연락처 ▶ 연구책임자: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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