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경용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Ⅰ.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체계의 전환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도감독체계 전환의 핵심 사항은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중심에서 처벌 위주의 감독으로 전환(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시정지시 기간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고 즉시 처벌(형벌은 일부 법조항, 과태료는 모든 위반 법조항)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감독체계의 전환이 재해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에 따라서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체계 전환의 주요 내용 정리 2)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체계 전환 내용 중 감독결과 조치 유형 정리 3) 2009∼2013년 산업안전보건 지도 감독 사업장들의 지도감독 전후 재해율 비교 4) 감독결과 조치유형별 사업장 인식 및 태도 조사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2011∼2012년을 전후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현황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사업장별 재해자 정보와 연계하여 재해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우선, 감독을 받은 사업장 개소 대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업체 개소의 비율, 즉 위반율은 8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3년간 위반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위반율이 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도감독으로 문제점을 적발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용에 있어서 2011년 이전에는 주로 시정조치, 경고등의 경미한 조치가 주로 취해졌지만, 제도가 변화한 2012년도 이후에는 시정조치, 경고등은 줄어들고 과태료 부과, 검찰 사건송치 등 문제점에 대한 즉시처벌을 강화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활용된 관련법과 규칙의 종류가 너무나 방대하였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지도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업장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전체 지도감독 사업장들의 재해율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해당년도 직전부터 재해율이 높아지다가 지도감독 해당년도에는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지도감독 해당년도 이후 전체적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종, 규모, 지역별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업종에서는 건설업의 재해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규모별에서 300인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지도감독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규모별로 확인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은 지도감독의 효과가 뚜렷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지도감독을 통한 재해율 감소 효과는 줄어들거나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별 재해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단 재해율의 변화가 없는(대부분 재해율이 0인 사업장)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장별로 2009∼2012년 기간 동안 재해율 증감을 확인한 결과, 재해율이 증가한 사업장은 전체 지도감독 사업장 중에서 2009년 20.1%에서 2012년 12.5%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율이 감소한 사업장은 2009년 18.0%에서 2012년 28.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해율이 증가한 사업장보다 감소한 사업장이 많았다. 하지만 업종별로 건설업은 2011년 이후 오히려 재해율이 증가한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의 사업은 2009년에는 재해율 증가사업장이 더 많았으나 2012년도에는 재해율 감소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도감독체계 변화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별로는 5인미만, 5∼9인 사업장에서 제도 변화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었으나 300인이상 사업장은 2012년 감소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소규모 사업장은 효과적이었으나 대형 사업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지시/시정명령, 경고의 경우 재해율 감소효과는 2012년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장 과태료 부과와 사건송치 역시 재해율 증가 사업장 비율은 대폭 줄고, 재해율이 감소한 사업장의 비율은 크게 늘어나 재해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근로자 과태료 부과는 재해율 감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재해율이 감소한 사업장의 비율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지도감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도감독 이후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재예방 효과도 크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다만 감독으로 인한 처벌 및 처벌로 인한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Ⅴ.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재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과 규칙을 활용하는데 있어 시기별로 집중적인 산재예방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로 산재예방 및 감소 효과가 나타나도록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현재 산재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기감독, 특별감독에 예방감독(사전)과 기획감독(사전)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집무규정 개정시 ‘지도’가 누락된 것에 착안하여 상담과 지도에 초점을 맞춘 예방감독을 제안한다. 또한 기획감독은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감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어 : 지도감독체계, 시정조치, 과태료. 재해율 변화, 예방감독, 기획감독 참고문헌 및 연락처 Azaroff LS, Levenstein C, Wegman DH. 2002.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surveillance: Conceptual filters explain underreporting. Am J Public Health 92:1421-1429. Baggs J, Silverstein B, Foley M. Workplac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impact of enforcement and consultation on workers' compensation claims rates in Washington Stat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003;43:483-494. Foley M, Fan ZJ, Rauser E, Silverstein B. The Impact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Consultation Visits on Workers’ Compensation Claims Incidence Rates and Costs, 1999?2008.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012;55:976-990 Mendeloff J, Gray WB. 2005. Inside the black box: How do OSHA inspections lead to reductions in workplace injuries? Law Policy 27:219-237. QUINLAN M The Development of OHS Control Systems in a Changing Environ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chool of Industrial Relations and Organisational Behaviour University of NSW Paper delivered at the Workshop on Integrated Control/Systems Control Dublin (29-30 August 1996). ? 연 구 책 임 자 : 이 경 용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