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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출기준설정 화학물질의 산안법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평가II(화학)

연구책임자
김형아,박용규 등 총5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작업장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물질 선정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해성 평가와 노출수준 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노출수준 평가를 위해 사용된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취급량, 노출근로자수 등 유해성평가와 노출수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제안된 화학물질의 우선순위결정에서 그 문제점을 나타낸 바 있다.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분류 및 평가,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국내 유통량 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내 취급실태 분석 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현재 관리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볍령의 관리수준 변경 제안을 위한 우선관리대상 후보물질을 제안한다. 제안된 관리수준 변경(안)을 통해 정책적인 반영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대상 화학물질 노출기준(고용노동부, 2013)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중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공단 연구원)에서 선정된 176종의 화학물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유해성 평가를 위한 가중치 GHS MSDS에 의한 유해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의 KOSHA Guide(W-6-2011) 평가 12 항목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74점이 최고 점수가 된다. 그러나 12개 평가 항목 중 ‘급성(경구)’와 ‘급성(경피)’처럼 1개 화학물질이 동시에 경구 또는 경피 노출을 통해 같은 정도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 두 개 항목은 합하고 ‘피부 자극성’과 '심한 눈 손상‘ 평가 항목도 ’자극성(피부, 눈)‘으로 합해서 평가하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또한 작업장에서 경험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표적장기전신독성(1회)’은 삭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변경된 9개 항목의 유해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는 경우 최고 85점이 되도록 하였다. 3) 직업병 발생 여부 평가 항목 가중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KOSHA Guide(KOSAH, 2011)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직업병 발생 여부에 따른 가중치 부여 항목을 추가하였다. 직업적 노출로 인한 사망 사례,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 사례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사망 또는 비가역적 손상,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해 15점, 가역적 손상으로 인한 장해/증상 10점). 4) 노출가능성 평가를 위한 노출 변수 가중치 물리화학적 특성,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작업환경실태 조사자료,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 고용노동부고시(2013년 제2013-38호) 등에 의한 CMR 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계의 취급실태 파악 및 노출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5) 관리수준 제안을 위한 우선관리대상 후보물질 선정 유해성 평가, 직업병 발생 여부 항목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5% 등구간으로 20개 등급(1~20)을 결정하였다. 이 때 등급 결정을 위한 대상 화학물질은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의 산안법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I)' 과제의 대상물질(176종)과 ’특별관리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과제의 대상물질(76종)을 합한 428종을 대상으로 하여 분포를 결정하였다. 같은 등급 내에서는 노출가능성 평가 점수를 합하여 우선관리 후보물질의 순위를 정하였다. 등급 1과 등급 2에 해당하는 물질은 특별관리대상 지정 후보물질로 제안하고 등급 3~등급 5에 속하는 화학물질은 관리대상 지정 후보물질로 제안하였다. 6) 선진외국의 산업보건 분야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수준 조사?분석 산업보건 분야에서의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현황과 실태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변경된 유해성 평가 항목과 직업병 발생 여부 항목, 노출가능성 평가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등급을 정한 결과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페닐 하이드라진 등 2물질이 등급 1에 속했으며 등급 2는 1물질(크로톤알데히드)이었다. 등급 3은 파라-디페닐아민, 파라-디클로로벤젠, 테트라에틸 연, 테트라니트로 메탄 등 4물질, 등급 4는 아크로레인, 염화 벤질, 테레빈유, 크로밀 클로라이드, 펜설포티온 등 5물질, 및 등급 5는 푸르푸릴 알콜, 와파린, 알릴 알콜, 푸르푸랄, 티이피피, 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등 6물질이었다. 등급 1과 등급 2에 속한 3종의 화학물질은 특별관리지정 대상 후보물질로 제안하였으며 등급 3 ~ 등급 5에 속한 15종의 화학물질은 관리대상 지정 후보물질로 제안하였다. 관리수준 변경을 제안한 화학물질 중에는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는 EU의 REACH 대상물질인 기존화학물질 뿐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없었다. ILO, IARC, UN GHS등에서는 발암성 물질을 목록화/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안위법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확인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뿐 아니라 관리농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신고 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중 강한 변이원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목록화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관한 DB를 정비하여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EU에서도 DB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에 운영되고 있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제안된 특별관리대상 지정 후보물질 및 관리대상 지정 후보물질은 추후 상세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 심 어 화학물질, 관리수준, 산안법, 노출수준 평가, 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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