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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능력 확보를 위한 재직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양호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능력 확보를 위한 재직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력의 양적 부족과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능력의 질적 저하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비하여 주요선진국의 노동인구에 대한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한국의 지역사회 협업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직근로자의 노동능력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정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고령화에 따른 노동능력 손실 및 건강문제 등 분석,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능력전략 분석, 한국의 재직근로자 건강관리 정책과 협업 사례 분석 및 협업 방안,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한 노동능력유지증진 정책(안) 등 - 연구방법 관련자료 분석, 관련연구결과 검토, 외국 사례 문헌 조사, 관계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4.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인식한 종합적 대책 즉,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 정책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고용시스템의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 2012년도 일반건강진단결과를 보면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자가 537,090명이었으며,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뇌졸중,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골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 유병률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의료비 증가분을 보면, 근골격계질환이 1,998억원, 심뇌혈관질환 577억 원, 암 466억 원으로 총 3,04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출된 증가분에서 대상자 증가 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하게 질병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에 따른 질병부담 증가분을 산출해보면, 근골격계질환 1,805억 원, 심뇌혈관질환 521억 원, 암 421억 원으로 총 2,747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보면, 평균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연간 687억 원의 질병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능력증진전략을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시행한 일련의 정책과 지침, 사업실행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에서 기존의 독립적으로 실시되던 보건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등에 연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는 연계산업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사업주체들은 기존의 독립적인 사업에 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상호 건강정보와 보건사업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직역의 건강문제에 대한 연계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체계적이고 상호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연계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는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한다. - 또 유럽국가들 중 가장 먼저 고령근로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 핀란드 사례를 보면, 제일 먼저 고령근로자를 위한 핀란드 국가 계획 (the Fin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 FINPAW)을 만들어 1기 (1996-1999) 및 2기(2000-2003)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로 첫째, 63세에서 68세로 유연 퇴직연령 변경을 통하여 연금수당을 반영하여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한다(Improving employability). 둘째, 60세에서 62세로 조기퇴직연령을 조정하여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근무하게 만든다(Improving employment rate). 셋째, 마지막 10년보다 생애소득이나 노동경력을 연장하게 하여 연급수령의 기초(연금재정 안정)를 더 공고하게 만든다. 넷째, 여명 변화에 따른 연금혜택 추산을 명확하게 만든다. 다섯째,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투자(Improving work ability)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사회복지 재투자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방향이 정해졌다. -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서의 한국의 재직근로자 건강관리정책을 파악해 본 결과, 범부처 종합계획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중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대책의 청소년기 및 장년기 대책에 근로자집단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이 빠져 있고,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도입 등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6조 (산업 보건의료)에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만성질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어야 할 근로자집단에 대한 활동은 거의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의 지역보건 및 산업보건 협업 사례를 살펴 본 결과, 그동안 일부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자들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금연, 절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양 주체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이라기보다는 보건소 중심의 일방적인 활동이었음이 파악되었으며, 현재까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여러 부문간 협업으로서의 우수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 재직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담겨야 한다. 즉, 첫째, 근로자 건강정보가 건강보험공단 및 안전보건공단간에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표준용어 코드(안)을 제시한다. 셋째, 협력방안을 설정할 때, 협업 대상기관은 주무 행정기관 수준에서는 안전보건공단지사와 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지자체로 하고, 협업 실무기관은 근로자 건강센터,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로 한다. 넷째, 재직근로자 건강관리사업단(가칭)을 고용노동부에 설치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협력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차관 밑에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실행 과정,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볼 때 근로자 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내부에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을 재직 근로자 건강관리 정책상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2000명 미만(업종에 따라서는 3,000명 미만, 또는 5,0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안법상 의사나 간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와 같은 근로자 건강관리업무는 외부 전문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일반건강진단의 사후관리도 특수건강진단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홀이 취급되고 있다. 한편, 사업장 뿐 아니라 외부 산업보건전문기관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므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자원과의 연계가 절실한 형편이다. - 재직근로자 건강증진서비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 본 연령군별 건강 증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장년군(50세 이상)과 청년군(50세 미만)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장년군은 뇌심혈관질환관리, 근골격계질환관리, 검진 또는 진료를 위한 업무시간중 외출시간 제공 순서로 요구한 반면에 청년군은 검진 또는 진료를 위한 업무시간중 외출시간 제공, 근골격계질환관리,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단 제공의 순서로 요구하여 노동생애기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능력증진정책은 제4차 산재예방5개년계획(2015~2019)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재직근로자의 노동능력유지증진 정책(안) 추진 원칙은 첫째, 전체 노동생애기(청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등)에 걸친 맞춤형 예방, 둘째, 관련 정부 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와의 협업을 통한 예방, 셋째, 지역사회 관련 자원을 연계한 예방이며 그 중심에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한 근로자 만성질환관리가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 추진 전략은 ① 관련부처 협약 및 공동목표 설정, ② 안정적 예산 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관련법 홍보 및 개정, ④ 재직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⑤ 근로자를 포함한 범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⑥근로자집단의 만성퇴행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예방을 위해 산업보건분야 내 전문가 집중 양성 등이다. 즉,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한 노동능력유지증진 정책 추진 원칙과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강화 및 근로자 건강생활실천 확산이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사업장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사업장에 전달되면 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 추동력을 얻게 되고, 협업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협업을 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협업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보고서에는 향후 5년 내 실천해야 할 과제 및 추진 일정도 담았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향후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노동능력유지증진을 위한 ’노동생애 전주기에 걸친 근로자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노동능력증진추진체계 구축‘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 산업보건수준이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직업병예방시대 내지 (소극적인)건강증진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곧 닥칠 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 저하 상황에 맞춘 근로자의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및 노동능력유지증진을 목표로 한 산업보건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6. 중심어 저출산고령화, 노동능력유지증진, 지역사회 협업, 일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만성질환관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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