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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Ⅰ. 연구제목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제16조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 선임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가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산재의 유해요인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지정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효율성 강화 및 안전보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업무지식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관계 사업장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관련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신설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제도를 조사 및 법령개정의 의미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1,934,806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97.9%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또한 8,748,625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0.86%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발생한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전체 재해자수 대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수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도입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에 대한 외국의 제도 조사 - 안전보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본,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및 문헌조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파악 - 해당 국가 관계 부처의 홈페이지 통해 자료 수집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에 대한 국내 현장조사 -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업종에 해당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보건담당자 제도 도입 시 수용 및 운영에 대한 국내 현장조사 실시 - 현장 면접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정책 및 법률 개선방안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안전보건관리지원자에 제도에 관한 문헌 고찰 - 국내연구문헌의 경우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헌 조사 - 외국자료의 경우는 MEDLINE과 PUBMED 등에서 제공하는 문헌 수집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에 대한 외국제도 조사 - 일본,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조사 ○ 국내 현장조사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등의 양적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면접 조사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진 정기회의 개최 Ⅳ. 연구 결과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산재의 유해요인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지정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효율성 강화 및 안전보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업무지식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관계 사업장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관련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과 법률적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다. 정책 개선사항은 첫째,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정착 방안”으로 제도 홍보, 홍보방법, 홍보기간, 기대효과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안전보건관리지원자 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에는 교육 필요성,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과정(Curriculum)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는 교육시간 편성”에 대한 2가지 안(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보수교육 8시간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 관련 교육장소 및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대행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다섯째, “교육 비용부담” 관련하여 5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교육 비용부담에 대한 제도 정착까지의 비용부담 제안을 작성하였다. 여섯째,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지원” 관련하여 컨설팅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원체계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법률 개선사항으로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 신설을 위해서, 첫째, “안전보건관리지원자 교육체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1항 제1호에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추가 신설하고, 동조 제3항 전단에 “직무ㆍ양성” 교육과 “위탁ㆍ대행”을 추가 신설하고, 둘째,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지원 체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항에 전문기관 위탁 부분을 신설, 셋째,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에 신설 명시한다. 또한 다섯째,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6을 신설하여, 8가지 자격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결과는 협의를 통해 각종 학회에 논문게재 및 발표 될 예정이며, 정부의 법 제도 등에 반영, 일간지 등에 기사 게재됨과 동시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제도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보건담당자 제도 신설에 대한 근거 제시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중심어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안전보건관리지원자), 규제영향 연락처 : 연구 책임자: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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