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GHS MSDS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이권섭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학물질의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9천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ican Chemical Society, 2014). 국내에서도 4만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기존화학 물질로 등록되어 유통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약4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독성 및 확산성이 강해 사고로 인한 유출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 킬 수 있다. 또한 물질별로 화재?폭발에 의한 안전사고의 범위, 취급 근로자의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직업병의 발생양상, 안전사고 및 직업병 발생에 따른 대응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신속한 대응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화학물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UN에서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의 목표달성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의 이행 및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의 시행,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 제도의 시행으로 GHS 기준에 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에 의한 체계적인 화학물질정보 전달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의 알권리 및 전 국민의 지역사회 알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규정에 의한 GHS MSDS 제도는 지난 2010년 7월 단일물질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혼합물까지 국내 전면 시행되었으며, 2012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MSDS 작성?제공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중심으로 변경되어져 이들 사업장에 대한 GHS MSDS 이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 사용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는 MSDS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화학물질 사용업체 및 노동단체에서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과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원 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양도?제공자 중심의 GHS MSDS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내 MSDS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GHS MSDS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설문 및 방문)는 5개 화학제품 제조업종(도료 제품 또는 유지 가공 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유기화학 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과 화학제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관리의 문제점 파악하였다. 사업장의 GHS MSDS 이행에 따른 영업비밀 적용관리 실태, 영업비밀 인정범위 확인여부, 영업비밀 제도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정보관리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술지원 및 제도개선(안)의 제시에 활용하였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인정범위 및 제도운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제도 개선 필요내용 조사하였으며, 산업체의 GHS MSDS 3항. 구성성분 및 함유량 정보의 영업비밀 적용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제19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산안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산안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를 목록화하여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양도?제공자 중심의 GHS MSDS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 GHS MSDS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67.4%(단일물질 : 9.0%, 혼합물질 : 75.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종한 등(2011)이 2009년 조사한(3개 업종(석유화학, 도료, 금속가공유) 15사업장)한 45.5%보다 매우 증가된 수준이었다. 2) 사업장의 GHS MSDS 영업비밀 적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 등록 또는 심사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체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GHS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평가 사업의 정기적인 시행이 요구되었다. 3) 사업장의 GHS MSDS 작성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33%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성된 GHS MSDS에 대하여 87% 정도만 정기적인 검토?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8% 정도만 개정 필요내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신속히)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GHS MSDS에 대하여 신뢰성있는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를 받은 후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MSDS 인증제도 또는 사업장 유통 MSDS 수거확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신뢰성이 낮은 MSDS의 사업장 유통을 억제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영업비밀 적용 제외 대상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56% 정도의 사업장만 영업비밀 적용 제외 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24%의 사업장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영업비밀 적용 제외 대상 화학물질 목록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화 결과 현재까지 영업비밀 인정 제외 물질은 대략 1,060종이었다.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제4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을 화평법 에 의한 영업비밀 인정 제외 화학물질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국내 사업장 유통 GHS MSDS의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국내 MSDS의 관리수준 개선과 신뢰성 향상 및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 정보관리 영역의 영업비밀 인정범위 및 제도 운영의 일치를 통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 영업비밀 제도운영에 따른 혼선방지 및 합리적인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인정 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목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영업비밀 적용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심어 신뢰성관리, 영업비밀, 화학물질목록, 화학물질정보관리, GHS MSDS, MSDS 관리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4.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2013. - 이권섭, 윤석준, 최재욱 등.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의 MSDS 작성관리 실태조사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7;17(1):63-70 - 이권섭, 최진희, 조지훈, 최성봉, 이종한. 방향족 탄화수소 화학물질 제조사업장의 MSDS 신뢰성 평가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9;19(4):370~380 -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11;21(3):128-138 - 홍문기, 송세욱, 이권섭, 최성봉, 이종한. 포름알데히드 함유 화학제품의 MSDS 신뢰성 평가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13:23(3):287-298 -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2014. - European Union(EU)-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Regulation(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7.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Safety in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ILO Recommendation No. 177. 1990.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29 CFR 1910.1200, Washington, DC; 1998.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UNEP).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SAICM) -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 on the work of its fist session. SAICM/ICCM.1/7. 2006. - United Nationall(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GHS). St/Sg/Ac.10/30/Rev.5, 2013. - 연락처 ▶ 연구책임자:화학물질센터 이권섭 연구위원 ▶ 연구원 담당자: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연구위원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