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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양혁승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화학물질의 유출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의 취급설비 등에 대한 각종 법적 요구사항 및 기준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등 다양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법률에서 화학물질은 해당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근거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차별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금지대상물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허가대상물질(같은 법시행령 제30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리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및 별표 12)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PSM 대상 규제물질(유해·위험물질)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건강유해성이나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물질의 취급설비나 취급방법에 대해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유해·위험물질(PSM 대상) 및 금지·허가·관리 대상 물질 등은 어느 정도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유해성을 고려하여 물질을 분류하고 요구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건강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수준을 조정하여 적절히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 유해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금지·허가·관리대상 물질이 분류된 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 등 물리적 위험성을 고려한 화학물질의 평가ㆍ분류 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단순히 사용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 물질 및 사용조건 등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축함으로써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의 기준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위험물질 등에 대해 화재·폭발 등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화학물질 위험성의 분류등급을 제시하고 분류 등급별로 제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결과,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고용노동부, 연구상대역 및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수행방법은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와 연구회의 등으로 분류한다. ㈎ 문헌조사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조사: 국내·외 연구 및 기준, 이론적 배경 조사 - 해외(영국, 미국 등)의 인화성물질 분류체계 조사 - 온도·압력이 미치는 화학물질의 에너지 등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조사 - 공정조건을 고려한 위험지수 사례 조사 ㈏ 조사내용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위험지수 등급분류 체계 분석 - 물리적 위험등급 분류 인자 도출 - 위험지수 사례 조사 및 분석 - 물리적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압력의 범위 등 영향인자 도출 ㈐ 연구회의 및 전문가 자문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안) 제안 - 화학물질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Heikkila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물질을 인화성 액체 및 기체와 인화성 고체로 나누어 위험특성별로 위험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서브지수화 하여 이들의 합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지수를 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물질에 적용하여 물질을 서열화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조건에 따른 위험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제시하였다. 다만 제시된 위험물질 지수는 특성별 서브지수가 가산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특성별 서브지수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들의 합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물질의 위험특성 간에는 화재폭발에 영향을 주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같은 정도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면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물질 위험지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위험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 물리적 위험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화재·폭발 위험등급 평가 방법은 PSM 비대상 사업장(예, 중·저위험군 화학공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활용될 수 있다. - 사업장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화학물질 화재·폭발 위험등급에 따른 제도적 관리방안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 기대성과 - 새로운 화재·폭발 위험등급 평가 방법이 제안됨에 따라 사업장을 고위험, 중위험 및 저위험 물질 취급사업장으로 구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고위험 및 중위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중심어 위험등급, 위험등급 지수, 물리적 위험성, 화재 및 폭발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가) 참고문헌 - NFPA 704, Standard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Hazards of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 2012 Edition. - 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4ed, 2011. - Anna-Mari Heikkila, “Inherent Safety in Process Plant Design An Index-Based Approach”, Phd thesis,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1999, Finland. (나) 연락처 -매경안전환경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위험성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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