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김기연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허용기준 기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 45,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어 왔으며 매년 약 400종의 신규화학 물질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HS 합동위원회, 2006).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A division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유통되면서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Regulated Chemicals)은 약 246,000종 이상이다(CAS, 2008).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더불어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도 다양해진다. 화학물질 노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다. 우리나라의 작업장에서는 매년 약 400여건의 중독 및 질식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중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및 질식 사고는 약 6%인 462건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 사망자가 18.2%, 부상자가 5.5%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11개 법조항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위험성관리는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대상 2005년 10월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혁신(안)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발암성 물질이나 직업병자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에 대해서는 노출기준을 허용 기준화 하여 사업주가 허용기준 미만의 작업환경을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법적으로 강제화 하였다. 유해인자와 제39조 제2항의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이다. 현재 국내 노출기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경우 2008년 이후 재개정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연구원)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해인자 13종(2008년에 개정) 중 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6종(니켈(불용성화홥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과 본 연구진에서 허용기준 13종을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추가로 선정한 TDIs를 선정하여 총 7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재해예방 효과 및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허용기준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기존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 외 본 연구진에서 제안한 허용기준 설정 근거 및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 설정 가능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외 노출 재해 사례에 근거하여 TMAH의 노출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RfCworker 산출 결과값에 근거하여 본 물질의 노출기준을 제안하는데 세 번째 목적이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상물질 :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연구원)에서 선정 된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6가지 물질(니켈(불용성화홥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과 TDIs 포함 총 7가지 물질 ○ GHS 분류 결과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실시 및 외국의 허용기준(노출기준) 비교를 통한 해당 화학물질(7종)의 허용기준 강화의 적정성을 ACGIH TLVs documents 형식으로 제시 ○ 공단 전산 자료에 의한 전국사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국내 취급현황을 산업위생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고 새로이 선정된 개정안의 노출기중과의 초과율을 산출하여 사회-경제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 ○ 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재해예방 효과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 사회성·경제성 평가 실시 ○ 기존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방법과 기준 제시 및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허용기준 설정 가능 후보 물질을 선정 ○ TMAH(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유해성 평가 자료에 근거한 노출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및 권고(안) 제시 4. 연구결과 허용기준 이하 설정 대상 물질 중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에서 선정한 6가지 물질(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과 본 연구진이 검토 및 고찰 결과 추가로 선정한 TDIs를 포함한 총 7가지 물질, 그리고 국내?외 노출사고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TMAH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외 노출 기준치 및 설정 방법을 검토하여 ACHIH TLV document 형식으로 제시하였으며, GHS/MSDS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물리적·화학적 특성자료, 급성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항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DB 자료에 근거하여 7가지 물질에 대해 RfCworker을 산출한 결과, 이황화탄소의 경우 3.7mg/㎥, TDI 0.002mg/㎥, 벤젠 0.1mg/㎥, TCE 0.1mg/㎥, 포름알데히드 0.03mg/㎥, 니켈 0.002mg/㎥,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002mg/㎥로 나타났다. 또한 본 물질들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국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허용기준과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해 초과율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니켈 0.2 mg/㎥, 벤젠 0.5 ppm, 포름알데히드 0.3 ppm, 이황화탄소 1 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 mg/㎥, 트리클로로에틸렌 10 ppm, TDI(혼합물) 0.005 ppm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허용기준 설정 가능 후보 물질 선정의 경우 기존 허용기준 설정 물질 관련 선행 연구 결과 및 관계 법령을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용 기준 설정 물질 근거(노출기준 설정 물질, 유해/위험성 정보, 직업병 발생 건수, 사회적 이슈, 취급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등)를 기반으로 설정 절차를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브롬화 메틸, 아크릴아미드, 산화 규소(결정체), 코발트(금속 분진 및 흄), 톨루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스티렌의 8가지 물질을 추가 허용기준 후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MAH의 경우 국내/외 사고 사례 조사, 유해/위험성 검토, 국내 취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TMAH에 대한 RfCworker을 산출한 결과 0.1 mg/㎥, 0.2 mg/㎥, 2 mg/㎥ 나타났으며, 독성값이 유사한 산류(염산, 불산) 물질 및 주요 알칼리 물질의 노출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제정안으로 1 mg/㎥을 제안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 연구원)에서 선진 외국의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 6종(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과 허용기준 제/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종(TDIs)을 대상으로 하였다. GHS 분류 결과에 근거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외국의 허용기준(노출기준)과 비교를 하여 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설정된 허용기준 물질 13종 외에 본 연구진에서 제안한 허용기준 설정 절차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하여 허용기준 설정 후보물질을 제안하였다. TMAH(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자료, 국내 취급 현황, 노출 사고 사례, RfCworker을에 근거한 노출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 및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허용기준 설정 화학물질(7종)에 대한 독성,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산업보건관리방안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허용기준 설정 후보 물질 및 TMAH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수준의 설정 및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및 관리수준을 제안하여 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6. 중 심 어 산업안전보건법, 허용기준 설정물질, TMAH, GHS, 유해성/위험성 평가, 사회/경제성 평가, RfCworker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참고문헌 (후첨) ○ 연락처 연구책임자 : 김기연(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조교수)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