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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은정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 및 노출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법적 관리가 필요한 물질의 유해성 수준 및 물질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지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관리물질 선정기준,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기법 및 기 수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인 반영을 목표로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 본 연구에서에서의 평가대상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을 대상으로 CAS No.가 확인된 물질 597종(중복제거 26종)을 선정하였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 마련시 고려항목 도출 국내·외 법적 규제물질 선정근거 및 선정기준 조사 및 국내 유사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통적으로 고려한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① 유해성 평가를 위한 가중치 모집단으로 선정된 화학물질 597종을 대상으로 KOSHA MSDS 유해성 DB와 EU CLP 유해성 DB 그리고 유독물고시 유해성 DB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우선순위 기법인 EURAM과 2013년 선행연구(김치년 등, 김형아등)에서 제안한 유해성평가를 위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강장해 수준」별 건강 유해성항목 분포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되는 유해성항목을 도출하였다. ② 직업병 발생 여부 평가 항목 가중치 2013년 선행연구(김치년 등, 김형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적 노출로 인한 사망 사례,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물질로 인한 국내·외 직업병 발생 사례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만성질환을 세분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③ 노출가능성 평가를 위한 노출 변수 가중치 2013년 선행연구(김치년 등, 김형아 등) 자료를 바탕으로 물리·화학적 특성,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작업환경실태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계의 취급실태 파악 및 노출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3) 관리수준 제안을 위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후보물질 선정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점 대신 최대값으로 전체 물질에 대해 건강유해성별 등급을 결정한 후, 동일한 등급 내에서 유해성평가 결과와 직업병 발생 여부 항목의 가중치를 합산한 건강유해성 순위와 노출가능성 평가 순위를 합산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우선관리 후보물질 순위를 선정 및 제안하였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후보물질 선정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근거에 활용된 유해성 및 노출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분류 결과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후보물질 선정시 측정방법·분석방법 유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되는 물질군으로 GHS 건강유해성 분류기준은 급성독성(구분 1, 2),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구분 1, 2) 심한 눈 손상 및 자극성(구분 1, 2), 호흡기과민성(구분 1), 피부 과민성(구분 1), 생식세포변이원성(구분 2), 발암성(구분 2), 생식독성(구분 2,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구분 3),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구분 1, 2), 흡인유해성(구분 1)으로 제안한다. 유해성 평가를 위한 가중치는 2013년 선행연구의 평가 9개 항목 중 급성독성(경구, 경피)와 급성독성(흡입)을 급성독성으로 합하고,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구분 3을 추가하였다. 변경된 9개 항목의 유해성 평가 점수를 부여했을 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는 경우 기존 선행연구(최고 85점)보다는 낮은 59점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산출물로 구축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645종) 및 직업병 발생화학물질(171종)을 대상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후보물질을 제안하였다.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물질을 제외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보물질은 312종이 해당되었으며 그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후보물질은 128종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상당한 건강장해 제 1그룹(최대값 7점)에 해당되는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건강유해성 및 노출 가능성 여부를 통해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보물질은 알파-메틸스티렌(98-83-9), 알릴 염화물(107-05-1), 푸르푸릴 알코올(98-0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80-62-6), 메틸 아크릴레이트(96-33-3) 등 108종이 해당되었으며, 이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후보물질은 알파-메틸스티렌(98-83-9), 알릴 염화물(107-05-1), 푸르푸릴 알코올(98-0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80-62-6) 등 62종이 추가로 제안되었다. 5. 활용 및 기대효과 궁극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사전 예방 등 국내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평가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수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수준, GHS, CRS(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 유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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