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

연구책임자
박두용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하청근로자가 사망이나 상해를 당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도급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도급금지 내용을 강화하고 도급인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제28조의 유해작업의 도급금지에 규정된 인가대상이 최근 산재사고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유해작업을 포함하기 위한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의 대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해작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화학물질과 사업장 규모별로 그 대상 사업장수를 파악하였다. 사업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였다. 적용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고 사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적용범위의 명확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다른 조항과 일관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도급금지(인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안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 수와 도급비율에 따른 적용사업장 수를 추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규제영향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하도급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고려하여 도급 인가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가정 중요한 유해작업은 i) 화학물질 취급작업 또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 작업, ii) 밀폐공간 작업, iii) 비파괴검사 작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밀폐 공간작업은 매 작업시마다 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파괴검사는 특수한 전문작업이기 때문에 도급제한방식보다는 비파괴검사 시 근로자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보건상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도급인가의 확대대상 작업은 화학물질 취급 또는 이와 관련된 설비작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내도급 인가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작업 범위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사업장 규모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고려하여 i)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화학물질 취급 및 관련설비 작업, ii)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화학물질 취급/관련설비 작업 iii)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취급작업 iv)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관련 작업 v)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아세트산 중 하나 이상을 취급하는 작업 등, 5가지 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5가지 방안 중에서 3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용대비 편익비는 사업장 규모 약 400인 규모에서 1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안은 약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용대비 편익비가 1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대비 편익분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도급인가의 목적과 가장 잘 부합하는 화학물질 범위는 제3안인 PSM 적용대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또는 공정이라고 판단되었다. 즉 도급인가 대상은 PSM대상 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하는 것이다. 제3안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적용대상 화학물질이 명확하다. 둘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일관성을 가진다. 셋째, PSM 인증시 일부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특히 PSM 대상 사업장은 규제준수비용이 다른 일반 사업장에 비해 최소한 약 30%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 방안은 PSM 대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PSM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도급인가 대상으로 할 때, 비용편익 분석결과 300인 이상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SM 대상목록(산안법 시행령 별표 10)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도급인가 대상을 설정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149~333개소, 500인 이상으로 하면 적용대상 사업장 수가 약 85~205개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개정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국회에서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거나 정부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합리적인 토론과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어 : 유해작업 도급금지, 유해작업 도급인가, 화학물질, 하도급, 하청근로자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