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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용규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업 재해는 19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지난 30여 년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다. 건설업 재해율은 1998년 재해율 0.91를 기록하며 1.0대 미만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증가세와 감소세가 5년여 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후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3년까지 5년 연속 상승 하고 있다. 사망재해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009년 500명대에 재 진입한 이후 다소 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해자수는 2005년 이후 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13년에는 약 45.2%가 증가하여 건설 재해를 낮추려는 정부와 건설업계, 안전관계자 등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8월 5일자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어 공사금액 하한선이 20억원(겸직허용, 전담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전담, 겸직은 폐지)으로 대폭 상향된 이후 건설업 재해가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증가세가 타나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건설업 재해의 증가세를 감소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는 없으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대상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선임기준을 인원기준으로만 단순화 한 그 간의 제도운영은 단기간 생성?소멸하는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수준을 낮추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건설공사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제도로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 재해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제도와 정책, 재해예방사업과 안전?보건관리활동, 사업주?안전관계자?근로자 모두의 참여와 향상된 안전의식 수준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과 역할, 위상 등의 문제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건설재해 추세 분석, 현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제도의 문제점 분석,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관련 법령과 다른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고찰, 선진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관련 기준 등에 관한 문헌, 자료, 기존 연구사례 등에 대한 고찰과 건설업체 본사 안전담당부서 관계자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결과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 증원기준 공사금액 개선 방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증원기준인 공사금액 700억원(보건관리자는 1,400억원)을 800억원(보건관리자는 1,600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2015년도부터 보건관리자 선임제 도입으로 안전관리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 감소를 각각 15% 수준으로 적용하여 공사금액에 따른 증원기준에 대입하면 현행 700억원마다 1명씩 증원하는 기준을 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현행 1,400억원 증원기준을 1,600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 상한기준 도입 방안 건설현장의 공사진척율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추가 선임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공사금액 기준 7,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다. 건설공사가 대형화 할수록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노무비율이 낮아져 근로자수 증가 비율은 감소하므로 공사금액 증가와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의 연계성이 낮아지며, 건설업체가 공공 건설공사 입찰시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재해율 및 산재 예방활동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건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건설공사의 재해율 수준과 공사금액 7,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재해율 비교시 20~30%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도 재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 총량제 도입 방안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인력 기준을 공사금액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내 총인력(man-month) 기준만 규정하고 해당 공사별 공정율, 근로자수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자 운영인력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인력기준을 총량제로 전환하면 건설현장에서 공정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기간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정이 미진한 경우에는 선임인원을 줄여서 운영하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원?하도급업체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 산정기준 개선 방안 수급(하도급)업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원도급업체에서 총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수의 전문건설업종이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호 간섭되거나 중첩되는 작업공간,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종 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다른 공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에서는 원도급업체의 책임하에 여러 공종의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와 같이 수급업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원도급업체에서 총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한다 5)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기준 도입 방안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발전적인 유지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성 향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안전?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기초하여 자격 또는 경력별로 실무 경력 기간을 추가로 도입하여 초급?중급?고급?특급 4단계의 안전?보건관리자 등급기준으로 마련하였다. 등급별 선임기준은 현행과 같이 정수로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과 연계하기 위하여는 공사규모에 따라 경력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일정 인원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총량제 선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초급 1.0, 중급 1.3, 고급 1.5, 특급 2.0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의 등급을 정량화하여 총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6) 산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경력관리 전담기관 운영 방안 경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변동 사항을 모두 관리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7)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도입 방안 30여년간의 제도운영으로 건설재해 감소효과를 거두어 왔던 안전관리자 선임제를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고위험 건설공사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건설업 전체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재해수준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영역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 고위험공사로 분류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노동부로 부터 심사?확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을 받는 건설공사에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첫째,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인원과 경력기준 도입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 효율화와 재해예방 성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기준 도입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랜 경력을 지닌 경력자의 고용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었던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건설현장에 제한적으로 선임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중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와 대형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고 건설업의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건설업 재해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개선안에 대한 방안 제시로 향후 건설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같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이 연계하여 포함하였다. 선임기준 개선안에는 인력기준 개선안과 더불어 경력기준 개선안을 반영하여 안전?보건시장의 변화추이와 재해예방 효과 등을 측정하여야 하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영향 분석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도입방안에 대하여만 수행하였다. 5. 중 심 어 건설재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경력기준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안홍섭, 이규진, 김은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있어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 간의 적정 비교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7-16, 38, 111쪽) - 김현영, 장승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58-97쪽) - 손기상, 이근오, 갈원모 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22-24쪽) - 오세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및 적정성 계상요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38-41쪽)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 모음집. 200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U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비교연구, 2009 2)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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