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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허용기준 설정 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변상훈(고려대학교), 이은정, 김우영, 심상호, 이권섭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 연구제목 허용기준 설정 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의해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4년 유기용제와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자의 증가율이 100 %와 56 %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허용기준 설정 제도는 2009년 1월 시행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리수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상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허용기준설정 제도의 타당성과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한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조사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과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존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선정 근거와 사회·경제성 평가의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고찰하였다. 2) 직업성질환 발생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질환 진단사례집을 이용하여 허용기준 설정 대상유해인자 13종 및 그 외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발생 현황과 그 사례를 파악하였다. 3) 허용기준 설정 제도의 효과 분석 허용기준 설정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출수준 변화를 분석하여 허용기준 설정 제도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4)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의 위해성 수준 파악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211종을 대상으로 KOSHA 선행연구(이은정 외, 2014)를 참고하여 위해성 순위를 산정하였다. 건강 유해성 평가 시 GHS 유해성 등급과 국내·외 직업성질환 발생여부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노출수준 평가 시에는 국내 취급장 수, 국내 노출근로자 수, 국내 취급량, 국내 유통량 정보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을 최대유해성 점수별로 그룹지어 해당하는 그룹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해 현재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의 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5)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 및 확대 후보물질 제안 허용기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명확한 정의안을 제시하고,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우선순위 목록을 바탕으로 이에 따른 선정 기준 및 확대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제안한다. 4. 연구결과 1) 허용기준 설정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용기준 설정 도입 전, 후로 비교했을 때, 도입 후에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이 감소하였다. 2)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 211종에 대한 건강위해성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화합물 포함 20종)에 대한 건강 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20종 중 14종은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에, 2종은 제2그룹에 있었고, 4종은 상당한 건강장해 제1그룹의 위험성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3)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도입에 따른 사회성·경제성 평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강위해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13종 외에 더 큰 건강위해성을 갖는 화학물질이 다수 확인되어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4)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해‘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정의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71종의 확대 후보물질을 제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데에 있어 근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명확한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를 확대하기 위한 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대한 건강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보건 관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중심어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화학물질 관리수준, 유해화학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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