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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국내외 적용실태 및 제도화 제안

연구책임자
최연순, 홍문기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신고,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률로 2007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기존 유럽의 40여개에 이르는 화학물질 법령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제도이다. 해당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가 정부에서 제조자에게로 이관되어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관리정책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 시에는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TD),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st, CSR),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3가지의 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그 중 기술서류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정보, 일반정보, 물질정보 분류 및 표시 등을 담은 서류를 말하며,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는 제품생산, 사용단계 등에서의 위해성 정보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서류로 환경위해성 평가, 인체유해성 평가 및 노출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노출시나리오(Exposure Senario;ES)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도 ‘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함? 제정(2013. 5. 22일, 법률 제11789호, 시행 2015. 1. 1)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 규정에 의거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따르면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MSDS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위해성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가 포함된다. MSDS의 작성과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노출시나리오의 도입과 시행에 발맞추어 정부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시나리오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국내·외 노출시나리오 관련 화학물질관리 법·제도 조사와 적용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산업현장 실정에 맞는 MSDS 부속서로서의 노출시나리오 적용방안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그간의 연구보고서에서 불충분 했던 EU의 REACH 제도의 제정배경과 그 과정에서 노출시나리오의 탄생경로를 살펴보고 MSDS 부속서 형태로 제공되는 노출시나리오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문헌조사 및 EU의 RIP(Reach Implementation Project) 3.2-1에서 권고하는 노출시나리오 개념의 개발을 참조하였으며, 국내 위해성 평가요소 기술 개발현황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과제, 화학물질 안전성평가(CSA) 관련 과제, 노출 시나리오 관련 과제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해외 주요국의 화학물질관리 법제의 시행실태, 노출시나리오 적용실태를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제도의 일부내용은 국내 화평법 및 산안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화평법 제14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5조, 제36조 등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7호) 비교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필요내용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국내외 적용실태를 파악하였고, 화평법상 노출시나리오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7호)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EU REACH제도의 탄생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요구되는 관련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게 되고 하위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화학물질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 하고, 책임을 정부에서 산업체로 이양하여 화학물질 사용 및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2)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TSCA, 일본의 화심법, 중국 신화학물질신고지남, 대만 TCSCA(유해화학물질관리법), 캐나다 CMP(화학물질관리계획) 등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령을 REACH제도와 유사하게 개정하여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자료 생산이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제조자 주도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자료의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3) REACH 제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10톤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 화학물질안전성평가인데, 여기서 주요 핵심분야는 노출시나리오이다. 노출시나리오는 화학물질정보전달 부분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노출시나리오의 역할이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의 부분으로서 단독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 평가결과를 통해 위해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추진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관청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게 된다. 4) 노출시나리오가 부속서로서 SDS에 포함되는 경우는 EU REACH에서만 해당되는 점이고, 기타 국가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전달은 노동분야 법령에 따른 MSD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5) REACH와 화평법에서는 노출평가를 인체, 환경, 소비자 평가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와 REACH를 제외한 미국, 일본에서는 노출평가가 작업장, 소비자 노출평가를 제외한 환경노출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다. 6) 노출시나리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유해성을 평가하고 위해성을 예측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해당 내용의 주관을 환경부 화평법에 명시하고 있고, 관련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평가를 위한 체제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등 산안법 상에 근로자의 노출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정부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의미로 화평법 상 위해성 자료 작성과 MSDS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양식을 통하여 위해성 정보제공을 추진하기 보다는 MSDS에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위해성 정보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제안했다. 8) 국내의 화학물질 공급망내의 정보전달제도는 MSDS로 일원화 하도록 해야하며, 화평법에서 등록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MSDS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온라인에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하여야 한다. 9) 화평법의 위해성 정보 자료의 노출평가 중 작업장 노출평가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분리·이관되어 REACH의 eSDS와 같이 현행 MSDS의 부속서 형태로 첨부되어 작성되어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노출시나리오 관련 화학물질 정보전달을 위하여 위해성 정보내용을 MSDS에 포함시킴으로서 산업체의 혼란을 예방하고 MSDS 위상 제고 및 근로자 알권리 확보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REACH, Exposure Scenario, MSDS, eSDS, CSR, CSA, ECETOC TRA, CMR, PEC, PNEC, SVHC, PBT, vPvB, PROC, RMM 6. 연락처 연구책임자:화학물질센터 최 연 순 연구위원 연구원 담당자: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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