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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 발전방안 모색

연구책임자
주창업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대형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전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불을 넘어서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 이제는 3만불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안전인프라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은 분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과 같은 분야는 획기적인 발상이나 신기술로 한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안전은 여러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이 중요한 때이므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가하여 산업안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과제는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주제별로 학계의 전문가그룹과 정부의 행정가 및 안전보건공단의 실무자가 그리고 각계의 이해당사가 모여 세미나와 토론방식의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몇몇 연구자의 연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계 및 연구소 등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그룹으로 묶어서 자문회의나 포럼 형식을 통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산재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큰 틀을 찾고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존의 형식적 틀을 벗어나 결론이나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보다는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되 현안에서 한발 물러나 기저에 깔린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로부터 향후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며, 의미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거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정부관계자 그리고 공단의 경영진가 실무진이 매달 모여서 각 소주제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하도급 등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산업안전 보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최종산출물은 유형적인 보고서라기보다는 무형적인 공감대 형성과 암묵지의 확대에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그 동안 발표된 사항을 가감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 및 공단의 정책담당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법이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이와 같이 연구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의 연구 ? 자유토론과 무리하게 결론을 유도하지 않는 방식의 연구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들이 모여 거시적인 주제의 틀 안에서 미시적인 소주제를 정하는 과정과 각 주제별 토의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부 연구주제별로 수행하는 미시적인 연구과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시의 합이 거시가 될 수 없듯이 각 소주제별 논의가 전체적인 거시적 틀거리 없이는 올바른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의 법, 제도, 정책방향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나 사 회의 개입이 아니라 누군가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위험이나 건강위협에 대해 그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을 관장하는 자가 그러한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주체는 위험의 생산자(creator)이다. 위험의 생산자는 i) 직접 위험을 생산하는 자, ii) 위험에 타인을 노출시키는 자, iii) 위험을 직접 고치고 관리해야 하는 자, iv) 그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이들이 의무주체가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방과 보상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예방과 보상은 법적으로는 물론 철학과 목적, 방법론이 완전히 별개일 뿐만 아니라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산재보상을 산재예방과 연계하면 할수록 산재사고 및 직업병은 감춰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기업주는 산재은폐 논란과 부담은 물론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인하여 기업의 도덕성 및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산재보상에 엄청난 거래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국민 건강의 악화로 건강보험 등의 국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예방당국(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도 제대로 된 산재통계를 얻을 수 없어 깜깜히 정책을 펼 수박에 없고, 결국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예방과 보상의 분리하는 방법은 개별기업의 산재보상보험 자료를 현재의 건강보험처럼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더라도 산재예방정책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풍부한 산재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안전예방정책을 펼 수 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현대화가 필요하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13일 전문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는 물론 사업장의 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인 틀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면 개정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다 고칠 필요는 없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필요한 기술기준들은 꾸준히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축소하는 방식도 맞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기술기준이나 법령의 간소화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산안법의 책임을 지도록 모든 산안법 체계를 재검토하고 이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하청관계와 사업장 내부 안전관리체계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 외에 실질적 사업주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및 영업 중지를 강화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현대 사회에 맞게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의 개념도 그에 걸맞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지배·관할하는 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안법 23조 및 24조의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서비스 관련 법령이 거의 없어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사업방식을 사업주의 책임강화 및 사업주 태도(mind-set)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이 사업주의 ‘일(책임)’이라는 것을 알도록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한다. 현재의 위험성 평가 사업을 지금과 같이 기계적인 틀에서 벗어나 원래 의미의 위험성 평가로 정책목표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여섯째, 산업안전보건 집행구조, 즉 감독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분리와 같은 독립적인 책임행정기관화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내용)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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