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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식품 가공기계 사용 사업장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책임자
이홍석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 식품가공기계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 골절기 사용 사업장 중심으로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08~’09년의 산업기계 및 설비와 관련 있는 재해 중에서 식품가공기계에서 발생한 재해가 각각 1,551건, 1,541건으로 이는 산업기계 관련 재해의 5.5%, 6.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종영외 4명, “산업용 기계류의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 식품가공기계는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가공 기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분류화 되고 분석되어진 자료는 미진하다. ○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결여되어진 경우, 재해의 원인을 기계에 관련한 안전장치 미설치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의 문제로 이분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는 다양한 주위의 환경과(기계의 안전장치 포함) 근로자의 작업행동이 관여되어 발생한다. ○ 어떤 작업에 있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이라 생각하나, 점검자나 감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화하고 객관화 하려는 노력을 수행한다. ○ 위험성평가 수행의 목적은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인식하고 개선하여 작업이나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을 제거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에서 추정되는 위험에 대해서 허용가능한 수준을 결정하고 개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 식품가공기계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된다. 기기에 대한 위험성평가에서 발견되는 위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기기의 제작 시에 개선 되도록 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것(개선비용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방법 등을 개선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 개인보호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 식품가공기계 중 골절기의 경우는 골절기로 행해지는 작업이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골절기에 한가지의 방호장치로 골절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2014년 3월 13일부터 식품가공기계 중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으로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식품가공기계의 절단기 중 슬라이스 방식의 절단기는 자율 안전확인신고에 포함되었으나 더 위험하고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띠톱방식의 절단기는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골절기는 육제품 가공업이나 정육점 등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 정육점의 예를 들어보면 삼겹살을 써는 육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되나 육절기 옆에 있는 골절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그 옆의 돈가스 제조용 세절기 등도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아니다. ○ 본 연구는 식품가공기계 사용 사업장의 재해특성과 식품가공기계 작업 특성을 파악하여 두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해의 발생요인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 또한, 외국의 경우 식품가공기계(골절기)에 관련하여 어떤 위험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정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아울러 식품가공기계 중 골절기 관련한 국내ㆍ외 제도를 비교하여 적용가능한 방호장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연구는 식품가공기계 연구의 첫 단계로 다른 식품가공기계의 재해특성을 추가 분석하여 식품가공기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원인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식품가공기계 사용 사업장의 재해특성은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재해특성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보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업종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 식품가공기계 사용 근로자의 재해특성은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사업장의 최근 5년간의 재해내용 중 식품가공기계 관련한 재해를 파악하였다. ○ 식품가공기계 관련한 작업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작업특성과 재해특성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 식품가공기계 중 골절기 관련한 국 내ㆍ외의 법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국내에 우선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 재해특성과 작업특성을 비교ㆍ분석하여 재해가 다발하고 위험한 작업을 소거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제안하였다. ○ 골절기 사용실태 조사는 사회조사 경험이 있는 사회조사원을 채용하여 진행하였다. ○ 재해특성 분석과 관련하여 사업장 실태조사(샘플링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로 재해의 구체적인 트리거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해를 유발하는 특정인자의 유발을 억제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 식품가공기계 사용 사업장 재해 중 94.1%가 끼임(50.5%)과 절단ㆍ베임ㆍ찔림(43.6%)에서 발생하고 있다. ○ 설문 응답 사업장의 72.9%가 1일 골절기 사용시간이 2시간 이내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55.6%가 골절기 작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설문 응답 사업장의 89.5%가 개인보호구인 쇠그물 안전장갑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중에 52.6% 쇠그물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면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착용하였다. 사업장에서 골절기 사용 작업에서 개인보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설문 응답 사업장의 81.2%가 골절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근로자의 집중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골절기에 추가 방호장치 부착에는 66.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EU에서의 골절기의 위험구역 구분과 위험성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한다. ○ EU나 일본 등에서는 골절기의 형식을 4가지 형태로(탁상용, 스탠드용, 공급대 이송방식, 자동송급방식) 구분하고 있다. ○ OHSA나 HSE 홈페이지에서 골절기 관련 재해 발생 시 벌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골절기에 사업주가 방호장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부과 기준의 하나가 된다. ○ 골절기 띠톱에 근접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제안하였다. 방호장치는 톱날과 근로자의 손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에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연구 결과는 식품가공기계 사용사업장에 보급되어 재해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보급될 수 있다. 아울러 골절기 사용사업장장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정육점 등에 보급되어 골절기 관련한 재해발생 특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해보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방호장치는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지원된다면 일정 작업(갈비나 등뼈 작업 등)에서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중심어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식품가공기계, 골절기, 끼임, 절단ㆍ베임ㆍ찔림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산업재해 현황통계 자료(2009~201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 산업재해 발생형태 용어정비 개선, 고용노동부, 2013 - KOSHA GUIDE(G-83-2012),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 CFR Section 1910.212(a)(3)(ⅱ), Acceptable Guarding for Circular Meat Cutting Saws - 29 CFR 1910.212, General requirements for all machines - 29 CFR 1910.219, Mechanical power-transmission apparatus. - BS EN 12268:2003 +A1:2010, Food processing machinery - Band saw machines-Safety and hygiene requirements - Draft BS EN 1672-1, Food Processing machinery - Basic concepts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규칙130조 - KS C IEC 61563:2009 방사선 방호계측-식품 내 감마방출 방사성 핵종의 비상사능 측정용 장비 - KS H 2511:2013 즉석조리식품 - KS T 1044:2011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필림 연락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이홍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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