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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및 사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종효(한국교통대학교), 김병석, 박정철, 박종근, 김승한, 서영민, 박정현, 박용규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설업은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작업이 많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특히 공기단축 등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속성과 한정된 장소에서 특정한 기계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과 달리 작업요건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며,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복합적인 유해·위험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1988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제정되었음. 이는 공사의 종류와 대상액(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대상액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고 계상 하도록 하는 제도임. 또한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안전·보건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지난 30여 년간 건설재해가 감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은 적정요율을 연구한 사례이며, 현행 요율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즉 기존의 연구자들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임. 그동안 건설업은 신공법 도입과 기술 개발,건설현장의 여건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의 변화,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욕구 증대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만은 고시가 제정된 이래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고.최근 들어 2013-37호(2013년 10월 14일)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이 인상되었고 기초액이 증가되었지만.아직도 실제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임.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로 공사수주를 위한 저가 투찰로 공사예정가격에 비해 훨씬 적게 낙찰가가 결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낙찰율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음. 한편,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원)현장에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지워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특히 인건비 비중이 증가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한 요율 기준의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다 합리적인이고 현실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요율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2.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얼마인가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을 조정하고,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마련한 설문을 실시하였음. 이를 위하여 전국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기타 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음. 1)설문 양식 개발 (1)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 문헌조사:국내·외 법령 및 논문,각종 보고서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의 회시(2013년 고시 개정이후)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건설안전전문가,발주기관 담당자,건설회사 안전임원 등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조사표 개발 -설문조사:예비조사용 설문제작 및 인터뷰조사,전문가 회의를 통한 최종(안)작성 (2)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안전관리비 추가 소요비용 조사 -보건관리자 인건비 책정 등을 위한 선행연구 조사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채용인원 및 자격 조사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소요비용 설문조사 (3)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예정가격으로 대상액을 계상하는 경우 설문조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을 공사예정가격으로 하는데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 조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재와 같이 낙찰률에 따라 계상 할 경우 부족을 느끼는 항목 조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으로 공사예정가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공사종류를 세분화 하는지에 대한 조사 등 (4)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근로자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설문조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外사용 과태료 부과 금액(1천만원 이하)을 공사 금액별,공사종류별 차등 부과하는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등 (5)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음. - 앞으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하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이외에 대해서도 단가계약 적용 공사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6)원?하도급 업체간 적정 안전관리비 배분에 대한 설문조사 -원도급 업체에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지급하고 있는 항목,하도급 업체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 하도급 업체에는 원도급 업체로 부터 안전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지급받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설문 조사 3)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전국에 소재하는 건설현장 80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제1차 설문조사 건설현장 :803개소(조사기간 :2015.6.1~ 6.30) -공사금액 5억원 미만 :31개소 -5억원 ~ 50억원 :171개소 -50억원 ~ 800억원 :263개소 -800억원 이상 :338개소 (2)제1차 설문조사 건설현장 :102개소(조사기간 :2015.8.1~ 8.20) - 제1차 설문조사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현장으로 선정한 결과 -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원도급 업체 관계자로 판명되어 하도급 업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3.설문 분석 결과 1)설문 응답 현장 현황 2)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소요비율 ¡ 이번 연구는 건설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설문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조정율을 결정하는 실태조사 임. ¡ 전국의 건설현장 803개소에 설문지를 보냈는데 323개의 설문지(회수율 40.22%)를 회수할 수 있었고,그중 보건관리자 선임대상(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현장은 208개소 이었음.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현장 208개소에서 보내온 설문지중 보건관리자 선임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기입되어 있는 설문지는 156개 이었음. ¡ 활용 가능한 설문지 156개를 분석한 결과 보건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산업안전관리비의 증가율이 일반건설공사(갑)은 8.94%,일반건설공사(을)은 6.69%,중건설공사는 8.38%,철도?궤도신설공사는 9.01%,특수및기타 건설공사는 13.31%씩 증가 하고,건설공사 전체적으로는 평균 8.57%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원·하도급업체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배분 방안 ○ 원도급자의 94%는 하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고 답변 한 반면, 하도급자의 20%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고 답변 하였음.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74%,하도급자는 87%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80%,하도급자는 56%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공정별 계상율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65%,하도급자는 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4)단가계약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개선방안 ○ 단가계약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77%,하도급자는 87%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단가계약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을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64%,하도급자는 77%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5)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강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55%,하도급자는 70%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관리감독자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불필요 74%,필요 13%였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강화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56%,하도급자는 38%가 필요 하다고 답변하였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를 가중부과 60%,공사금액과 연계하여 다른 목적외 사용 금액의 비율에 따른 차등부과 34%,일율적으로 1천만원 이상 수준으로 과태료 인상 16%순이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비율 기준 제정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63%,하도급자는 57%가 불필요 하다고 답변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56%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하도급자는 53%가 불필요 하다는 의견 임. ○ 공정율 50%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제정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55%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하도급자는 50%가 필요하다는 의견 임 ○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54%,하도급자는 37%가 불필요 하다는 의견임. 6)낙찰율에 관계없이 공사예정가격의 대상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에 적용 ○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100%,하도급자도 100%가 찬성하였음. ○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산업재해 감소 기여도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70%,하도급자도 43%가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 함 ○ 낙찰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가장 부족한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안전보건인건비가 부족하다 46%,안전시설비가 부족하다 41% 순이었고,하도급자는 안전시설비가 부족하다 42%,안전보건인건비가 부족하다 10% 순이었음. ○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건설공사의 종류를 세분화할 필요성 대하여 원도급자 56%,하도급자 41%가 찬성하였음 ○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건설공사 규모별로 세분화 할 필요성 대하여 원도급자 59%,하도급자 50%가 찬성하였음 ○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준 확대에 대하여 원도급자 75%,하도급자 67%가 찬성하였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46%가 반대,44%가 찬성 하도급자는 26%가 반대,39%가 찬성이었음. ○ 건설공사의 낙찰율에 관계없이 공사예정가격을 대상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약 1,143억원 증액되나 재해감소로 인한 손실액이 약 3,010억원이 감소하여 약 1,87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규제의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4.기대효과 1)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기대효과를 살펴보 면 아래와 같음. 첫째,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의 운영 현실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음. 둘째,공사 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을 재정립하고 사용기준을 건설업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여 공사별 안전관리비용 산정에 있어 최적화를 도모 함 셋째,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을 근거로 적정 요율 계산을 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공사 종류별 최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도출 함. 2)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첫째,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함. 둘째,건설 현장에서 새롭게 선임하는 보건관리자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현장조 사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시대적 흐름과 건설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제시 함. 셋째,건설 업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 집행함으로써 특히,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 됨. 5.중심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자,원도급자,하도급자,일반건설공(갑),일반건설공(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특수 및 기타공사, 6.참고문헌 1)김종효,‘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1986 2)김종효,‘건설공사에 있어서 양중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1993 3)이규진,‘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한양대학교;2015 4)최승호,오세욱,김영석,‘건설공사 유형별 공기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요율 개발’,한국산업안전공단;2014 5)오세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및 적정성 계상 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6)현소영,‘저압 단가계약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의 필요성’,한국전기산업연구원; 2014 7)최욱,‘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 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시설안전공단;2013 8)조흠학,이관학,‘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현황 비교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0 9)정명진,이명구,김형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0 10)이명구,‘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9 11)이준원,‘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 활동’,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12)임지영,한갑규,김선국,‘건설현장에서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2008 13)박태명,‘발주자 선도의 종합적 안전관리 프로세스’,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2006 14)정진우,‘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고용노동부;2015 15)손기상,‘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적정 요율에 관한 조사·연구’,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5 16)영국 안전보건청 홈페이지:www.hes.gov.uk 17)미국 직업안전 위생국 홈페이지:www.cak.or.kr 18)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www.mlit.go.jp 19)한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7.연락처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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