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 제거업체 수행한계 설정방안 마련

연구책임자
노영만(송현켐컨설팅), 김치년, 나정복, 권지운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수행한계 설정방안 마련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0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부실한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가 국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제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업체가 보유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수준에 따른 업무수행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보유현황별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 한계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선진국의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인력·시설·장비기준 조사 ¡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보유 현황별 업무수행 실태(실적) 조사 ¡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업무수행 한계 설정의 필요성 검토 ¡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안 마련 ¡ 제도개선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4. 연구결과 ¡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운영기반구축(201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구를 통해 2009년 8월 고용노용부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규제가 실시된 이후 2011년 6월 7일까지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석면해체·제거작업 규모 및 특성파악 -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확보 방안 및 석면제품실태 연구(2013, 한국산업안전공단)를 통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현황 및 장비현황 파악 -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장비 성능 기준연구(2011,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기타 연구를 통해 해체·제거업체의 현황을 파악함 ¡ 선진국의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인력·시설·장비기준 조사 - 선진국의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조사 결과, 석면교육을 받은 자나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보유 현황별 업무수행 실태(실적)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의 경우 평균 조사 연면적은 180,054 m2 이었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평균 연면적은 615,471 m2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의 평균 연면적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체·제거업체의 인력은 등록되지 않은 상시인력이 42%를 차지하였고, 상시인력에서 고졸인 학력이 54% 이상임을 확인 ¡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의 업무수행 한계 설정의 필요성 검토 - 석면조사기관의 조사실적을 비교한 결과, 석면조사실적에 비해 등록된 인력이 적은 것을 확인함 - 2014년 석면해체·제거 신고건수 및 제거면적의 합계로 산출한 1일 필요작업자 수를 확인한 결과, 상위 6개 해체·제거업체의 신고 근로자수가 평균 1일 필요 작업자수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여 1인 작업자에게 업무비중이 과중하게 되어 부실작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안 마련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은 석면조사의 실적건수(계약건)와 공기측정 건수(계약건)를 모두 포함하여 2명의 인력이 1년 동안 400개소(1인당 200개소)의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1인 추가될 경우 200개소를 추가 조사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 * 석면조사인력 “나”의 인력중 ②에 따른 인력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확대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중 “가”, “나”, “다”의 인력이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수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안 마련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기준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중복신고를 금지하고 업무범위를 지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부실을 방지할 것을 제안 *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분무재·내화피복재·보온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시에는 산업위생기사가 직접 참여하게 하여 석면농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 * 석면해체·제거 장비는 사무공간과 격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할 것을 제안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가”와 “나”의 인력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수 * 석면해체·제거 장비는 각 필수장비를 평균 2대 이상 보유하여 고장 및 관리에 대비하고, 음압기의 경우 최소용량 1000 m3/h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것을 제안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체의 관련 규정에 개선 자료로 활용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실태와 업무 수행실적 파악에 활용 ¡ 기대효과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수준에 맞는 적절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질 향상 6. 중심어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인력·시설·장비 기준, 업무수행한계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김현욱 등,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확보방안 및 석면제품실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 김현욱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운영기반 구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 - 노영만 등, 석면해체·제거 표준작업 지침 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 노영만 등, 석면해체·제거 인프라 기준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8 - 노영만 등 선진국의 지하철 석면철거 등 관리방법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7 ▶연구책임자 : 송현켐컨설팅(주) 노영만 대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