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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연구책임자
송강직(동아대학교), 이진국,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보고의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이 사업주에게 특정 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중대한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사실과 재방방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산업재해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혐료 증가 및 일정 사업의 경우 입창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 외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인의 도급계약 유지 존속에 중대한 제한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언론이나 국회 등으로부터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도 이러한 산업재해은폐 문제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고의무를 산업재해 사실의 미보고 및 허위보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사실의 ‘은폐’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은폐의 개념 정리를 위하여 은폐와 유사한 법률과의 비교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은폐’의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미보고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구별하고자 한다. 미보고와 은폐는 일부 교집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일정한 개념적 표지를 제시하여 미보고와 은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의무를 확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그 이론적 근거에서 출발하여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기 위한 행위규정, 즉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기 위한 행위규정에 터 잡아 이러한 행위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확정할 것이다.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에 어떠한 형벌이 적절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고려하면서 법정형의 정도를,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미보고에 대한 기존의 과태료 부과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간의 형벌불균형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을 위주로 한다. 특히 형법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다른 범죄행위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한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독일 및 일본의 법제를 비교ㆍ검토하는 방법을 취한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결과 ○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산업재해보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은폐행위로 보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은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상 법리의 검토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 은폐 대상은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법의 목적에 기여한다. ○ 사업주의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 구체적으로 입법안을 지시함으로써 입법론의 논의에 기여한다. 6. 중심어 산업재해, 형사처벌, 산업재해 은폐, 수급인, 사업주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창군, 형사입법론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8호, 한국형사법학회, 1995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2000. 廣瀨正, 重加算稅の對象となる逋脫所得の範圍, 稅理 19卷14號, 83쪽. 金子宏, 租稅法, 補正版, 弘文堂,1998 村井 正, 逋脫犯の成立要件と重加算稅の課稅要件, 稅理 19卷14號 78쪽. Appel, Ivo: Rechtsguterschutz durch Strafrechts?, KritV 82, 1999. Hassemer, Winfried: Einfu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C.H.Beck, 1990. ▶ 연구책임자: 송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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