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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 김기식, 이경용, 김영선, 조윤호, 김경우, 김우영(공주대학교)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중심으로-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재해는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중 특히 비숙련자가 집중되어 있는 일부 업종(음식, 배달, 판매, 청소, 간병인 등)의 산업재해는 더 많은 주의가 요청된다. 이들 비숙련 서비스업종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건설업 중심의 법령 및 제도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에서 배달업에 해당하는 이륜차 운행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호구 의무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안전보건규칙에 언급되지 않아, 사업주 책임 부재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보호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른 비숙련 서비스 업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업무형태 및 업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종 중에서 근로자의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환경이 근원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음식, 배달, 판매, 청소,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문헌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서비스 직종 종사자(음식, 배달, 판매, 청소, 간병인 등)에 대한 성별 구성, 근속년수, 근로계약여부, 임금수 등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서비스 직종 종사자(음식, 배달, 판매, 청소, 간병인 등)의 재해율에 대한 재해 종류별 구성 비중, 발생형태별 구성 비중 등을 분석하였음. 또한 서비스 직종 종사자(음식, 배달, 판매, 청소, 간병인 등)에 대한 식당관련 종사자에 관한 안전가이드(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배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럽 국가들의 실행가이드라인(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유럽기관), 근무 중 운전: 일과 관련된 도로안전을 관리하는 것(영국 안전보건청), 병원에서 환자 돌봄에 대한 규정(캐나다 BC주), 청소근로자와 OSHA(EU)등에 관한 외국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서비스 직종 종사자(음식, 배달, 판매, 청소,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실태 파악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사업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인터뷰와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과 제도 및 법률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 국내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재해에 관한 문헌 고찰 - 국외 대상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문헌 고찰 - 국회 문헌에 대해서는 한국어 번역. ○ 통계청 자료 분석 - 지역별 고용조사 (2014) 원자료 분석 - KOSIS 분석 ○ 실태조사 -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각 직종 당 100명) - 사업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FGI (각 직종 당 4∼5명) ○ 연구진 정기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 결과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 중 주방장 및 조리사는 약 87만 명에 달하고 그 중 51%가 임금근로자이고 49%가 자영업자로 이 업종의 자영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소관련 종사자나 의료/복지관련 종사자의 90%이상은 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 직종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93%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배달업의 경우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임금근로자의 87%가 남성이다. 이 업종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배달업의 속성상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직종보다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방장 및 조리사,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의 특징은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고,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음식 서비스 종사자나 배달원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근속년수가 짧고,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대상 직종의 재해율은 0.49로 추정되는데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 0.53보다는 낮지만 서비스 직종 전체 재해율 0.37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리사, 청소원, 배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상의 확률이 높고, 요양보호사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종류를 보면, 음식관련 종사자의 경우 넘어짐, 절단, 베임 등의 비중이 높고, 배달원의 경우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환경미화원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넘어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보면, 캘리포니아 식당관련 근무자들은 California Labor Code 내에 있는 Division 5: Safety in Employment 조항과 Cal/OSHA의 안전보건 규정, Title 8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T8CCR)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화상, 낙상, 절단, 폭발사고에 대비해서 기계적 안전장비 마련, 보호 장갑,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안전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배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실행계획은 자전거, 오토바이 근로자에게 헬멧, 유니폼 착용과 장비점검, 교통질서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만일 직원이 운전 중 사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의 중대한 태만으로 밝혀졌을 때는 사업주는 2007년 회사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 의해서 구속될 수 있다. 환자 돌봄 근로자에 대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규정을 보면 이들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과 위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호의복, 장갑, 모자 등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EU의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교육훈련, 적절한 보호구 사용, 적합한 장비 사용 및 적절한 작업자세가 중요하며 특히 소규모 청소 기업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상서비스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업무 중 사고나 건강 이상의 위험을 느끼는 비중이 42%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업무상 재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직종은 퀵서비스 근로자이며 이들은 모두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준수 의무, 충분한 휴식보장,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안전화를 지급받은 비중은 38%, 안전모 40%로 나타나나 야광조끼를 지급받은 경우는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위생보호구를 지급받은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구가 지급된 경우 거의 착용하지 않거나 필요시만 착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8%로 나타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대상 서비스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는 설문조사결과를 좀 더 실감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구의 지급, 안전보건규칙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어 안전보건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종사자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에 관한 내용에 음식관련종사자, 환경 미화원, 요양보호사, 배달원들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할 것을 포함하도록 제시하였고, 음식점업(조리사 및 주방장, 음식서비스 종사자), 기타 개인 서비스업(배달원), 요양보호사의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실시 될 경우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결과, 비용(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그로인한 임금손실)은 약 550,077(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편익(산재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은 약 655,334(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보호구지급, 교육으로 인한 순편익은 105,257(백만원)이며, 편익/비용비율은 1.2이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공단 예방활동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을 통하여 효과적인 서비스사업의 추진을 위한 책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규칙 속에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호규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통하여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보호규정근거에 따라 서비스업 종사자 예방사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6. 중심어 취약 서비스 종사자, 재해율, 안전보건제도개선, 비용-편익분석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기영ㆍ김종훈, 외식업 종사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른 만족도 연구, 한국조 리학회, 8(3), 2002. 213-230. 박종태 외, 업종별 재해예방 매뉴얼, 2010. 이승렬ㆍ박찬임ㆍ조흠학ㆍ강병식, 서비스업 산업재해의 실태와 정책과제(I), 노동연구원. 2012 윤자영외 3명,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I), 노동연구원, 2011.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책임범위개선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2011. 조흠학, 법제사적 의미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0-2014. 고용노동부, 시설 요양보호사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2012.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2012. 고용노동부, 택배ㆍ퀵서비스업 종사자 재해 예방 가이드, 2011.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안전보건네비게이션, 폐기물수거종사자, 2014. 안전보건공단, 조리 직종 안전 매뉴얼, 2012. 통계청, 2010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 2013-2014.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Cal/OSHA Guide to Restaurant Safety, 2012.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California Labor Code, Code of Regulations (T8CCR), Cal/OSHA, Department for Transport, Driving at Wor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 2014.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Delivery and Dispatch Riders’ Safety and Health, 2010. ▶ 연구책임자 : 조흠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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