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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백종배(한국교통대학교), 김윤배, 김정훈, 이경용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81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은 산업재해율의 꾸준한 감소를 이루어 냈으나 1997년 이후 재해율은 0.7%대에서 둔화되었다. 이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각성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 제도적 도입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 공생협력 평가지표 개발 등과 같은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를 일괄하여 대행, 형식적으로 수행, 심지어는 다른 사업장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로 공장 책임자(경영주)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었고, 업무 부담이나 개선투자의 부담으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주뿐 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거나 평가주기를 개선하는 등과 같은 제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평가 주기를 수정하는 것과 같은 각종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집행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에 정책의 수립이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위험성평가 처벌규정 신설 방안 - 선진국의 처벌형태(과태료 혹은 사법처리) 및 형량 등 조사 - 국내 유사제도의 처벌형태 및 형벌 조사 -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사업장 순응도 조사 포함) - 우리나라에 적합한 처벌방법 도출 2) 평가주기의 적절성(최초, 수시, 정기평가) -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 국내 유사제도의 위험성 평가 인정범위(주 기, 한계 등)검토 - 국외 위험성평가의 평가주기 조사 - 정기평가 주기(매년)의 적절성 검토 및 합리적 주기의 개선방안 도출 3) 소규모 사업장 활성화 방안 - 선진국의 사례 연구 - 국내 사업장 대상 순응도, 인식도 조사 -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 제시 4. 연구결과 1) 각국의 위험성평가제도 영국은 법에서 사업주 등의 일반의무로서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 중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 안전위생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저 기준으로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할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주적(스스로)으로 업무에서 기인하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을 조사(위험성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동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장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노력의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다르게 싱가포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공장법(The Factories Act)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더불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 싱가포르의 법 개정과 규제정책 전환은 종래의 법규를 준수하는 명령 통제형(Command-control regulations)으로부터 자주 규제형(Self-control regulations)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처벌형태 비교분석 각 국가들은 그 나라의 실정과 노동환경에 맞춰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행을 위한 법 집행의 처벌제도에서도 차이점을 보이 고 있다. 조사한 4개국에서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싱가포르로 일반적인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원칙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하여 법집행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벌칙이 명확하게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벌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시작단계이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은 없는 상태이다. 3) 평가주기의 적절성 검토 영국, 독일, 일본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취급물질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평가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위험성평가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4) 소규모 사업장 활성화 방안 위험성평가 자체는 어렵거나 비용을 많이 수반하는 활동이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중소규모사업장의 BizSafe, OiRA등과 같은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버금가는 지원프로그램(KRAS)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평가시트의 단순화, Policy template의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실화방안을 제안하였다. (1) 벌칙의 신설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의 수준, 이해도, 순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기준은 이들 업체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3) 위험성평가의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 사업장 및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4)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5)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6) 중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 위험성평가 처벌제도의 보완 및 신규 제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 미 이행에 따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두고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사업주 처벌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에 활용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평가주기의 개선 현행법의 위험성평가 주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 각각의 특성이나 종사하는 근로자 등 유해위험요인의 특성과 정도가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평가주기에 대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위험성평가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로 인식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장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대성과 - 국외 위험성평가 처벌규정 및 국내 유사제도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보완 및 개선 시 현행법의 합리적인 보완에 활용 - 사업장 특성에 따라 또는 특정한 경우 등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획일화된 위험성평가 평가주기에 대한 개선 - 위험성 평가 교육 지원, 인센티브, 중소기업용 위험성 평가 시트 개발,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개최, 대기업의 중소협력 위험성 평가 지원 추진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활성화 6. 중심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평가주기, 위험성평가 처벌제도, 소규모 사업장 활성화,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 ▶ 연구책임자: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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