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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안전보건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심충진(건국대학교), 구자은, 이경용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기업의 규모 업종별 안전보건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의 합리화와 세제 지원제도와 관련된 회계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의 안전의식 미비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세제의 적용가능성 및 공제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현행 회계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세제 및 회계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현행 세제의 범위를 관련법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설비와 관련성을 분석하여 세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판단함 ― 현황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 업종별 안전보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검토함 ― 기업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재해통계자료,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및 관련 법을 검토하고, 관련 세제를 검토 또는 적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세제 및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함 ○ 해외사례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련 세제지원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파악함 ○ 전문가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세법 및 회계제도를 개선 4. 연구결과 ○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였고, 일부 대상설비를 규정할 때 방호장치를 분리하도록 하여 적용가능성이 낮았음 ― 이러한 문제점은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방호장치의 별도분리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세액공제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현황과 외국사례 등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액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분리한 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다만, 업종별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규모별 세액공제율의 차등을 통하여 보완되고 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추가적인 차등을 제안하지 않음 ○ 회계상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별도 표시 및 공시제도가 미비함을 확인하고, 설문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경우 안전의식이 향상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회계상 계정과목 구분표시나 주석을 통해 구분된 가액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활용하여 세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세제개정을 통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고, 세법개정을 통하여 안전설비투자액을 늘린다면 세법개정을 통한 비용보다는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전체 기업 등에 대한 개별기업의 안전설비투자금액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가정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학문적 기대효과로 안전관련 세제를 하나의 범주로 연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세지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관련 공공부문의 지출인 안전예산을 민간부문의 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관련 기업이 세액공제를 통해 안전설비에 대한 순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회계를 통하여 비재무적혜택으로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기업의 안전설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제개정을 통하여 세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높이면, ‘안전에 대한 지출’이 기업에 세액공제라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음 ― 주석공시 등 회계제도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면 ‘안전한 기업’이라는 기업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회계제도와 세무제도의 연결을 통하여 보다 투명한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6. 중심어 산업재해, 안전보건자산, 조세지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산업안전보건법 7. 연락처 연 구 자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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