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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원종욱(연세대학교), 윤진하, 이동경, 피영규,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 선임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최근 비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제외된 업종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업종별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르다. 업종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특성이 과거 급성, 치료 중심의 질환에서 만성, 관리 중심의 질환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산업보건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예방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서 자체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제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보건관리자 선임의 수적 기준의 검토, 둘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된 사업장 중 보건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셋째, 업무상 질병과 사업장 관리 현실을 고려한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위탁 업무에 대한 실질적 내용과 업무 수행 현황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문헌 및 외국의 보건관리 제도 고찰 - 사업장 특성과 관련한 산업재해 현황,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보건관리 업무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실시 -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업장 보건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여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제도의 국내 실정을 반영한 도입 가능성 검토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 현황 분석 - 산업재해 통계자료, 산업별 근로자 통계 자료, 근로자 건강검진 자료 등을 활용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조사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보건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실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인력별 업무수행 실태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과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자격별 설문 조사 실시 전문가 회의 개최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산업보건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4. 연구 결과 현재 제외된 업종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를 제시하였다. 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 방법론인 기초순위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일반건강진단 결과, 직무 스트레스, 해당 업종 대상 근로자수를 근거자료로 평가하고,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금융 및 보험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를 제안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즉,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해 관리가 가능해지는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아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업무 스트레스, 전문가 의견에서도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업종별, 근로자별로 최소 인력이상 선임토록하는 기준을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면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 업무 시간산정을 통한 산업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보건관리자 기존 자격 중 산업보건(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보건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중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 12학점 이수자에 대한 자격 제외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관리자로서 자격이 입증된 인력의 배출을 촉진하고,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면허나 자격시험제도 등을 통해 검증된 자격 이외의 보건관리자 자격을 제외하더라도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관련분야 면허나 자격소지자를 통해 충분한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건관리자 인력 신규 자격으로 인간공학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보건관리 업무가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장 방문 횟수와 사업장의 구성 및 인력 가용 업무량 산정을 통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 개정안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업무량 과다한 간호사 인력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반 건강진단대상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업무 수행 시 일반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의사의 업무량을 증가 시키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공급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최신화 및 구형 장비 퇴출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휴대용 지질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구형 교육 장비를 퇴출시키고 신형 장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종합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설립 개선안을 연구진은 제시하였다.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업무 위탁, 작업환경측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력 및 시설, 장비를 활발하게 공유함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에 활용한다. 6. 중심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장비기준, 규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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